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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반대한다

작성일 2016.04.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5


[성명]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반대한다



4월 21일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앞두고 노동부가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보고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4일로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미보고시 즉시 처벌에서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 이 개정안이 도입되면 산재은폐 사업주가 적발이 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면 처벌을 피해가게 되고,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 건설업의 공사입찰에 반영된 산재은폐 감점 제도도 무력화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첫째, 산재은폐 적발 경로가 산재은폐 면죄부 처리 경로로 뒤집힌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적게는 13배, 많게는 30배가 되는 산재은폐는 산재신청,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신고, 노동자의 진정 고발 등으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이 산재은폐로 적발되어도 노동부 통보에 따라 보고만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최근 산재사망이 줄을 잇는 현대중공업은 2-3년 사이 6차에 걸친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강요로 인한 산재은폐를 폭로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지정병원이 산재노동자의 진료기록을 없애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재은폐를 고발하더라도, 노동부는 이를 친절하게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15일 이내에 보고만 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둘째, 산재은폐 감소를 위한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 건설업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가 무력화 된다.

산재은폐시 공공 공사 입찰제도인(PQ) 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제도는 건설업의 산재은폐 감소 대책으로 2006년 도입되었다. 종전 시정조치였던 산재은폐를 3-4년 전부터 즉시과태료 처벌로 전환. 반영되어 뒤늦게나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하면 대기업 건설사들은 산재은폐를 확대해도 공사입찰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전 업종에 적용되는 산재은폐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도 휴지 조각이 된다.


셋째,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은폐가 더욱 확대된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신규 혹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에 적용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기업의 반발에 아무런 저치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전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개정안이 신규, 소규모 사업장으로 제한 적용된다고 해도, 이는 산재보고 제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노동부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할 때마다 산재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신규 사업장이 되어 전면 적용되게 된다. 또한,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산재는 하청업체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대부분 면죄부를 받게 된다. 파견 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산재보험 가입은 파견업체가 하고, 산재보고 의무는 사용 사업주에게 있다. 파견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거나, 부당하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가 온다고 해도, 노동부는 파견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 불법 파견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조차 없는 상태고, 절대 다수 파견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파견노동자의 산재은폐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


넷째, 산재통계 줄이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재통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완화하여 산재통계 줄이기에 급급했다. 예방통계라는 명목으로 산재사망 통계 기준을 변경, 산재사망을 매년 200명 이상씩 축소 발표하더니, 2014년부터는 요양4일이었던 산재보고를 휴업3일로 변경했다. 요양4일에서 휴업3일로의 기준 변경만으로도 한국의 산재통계는 30% 이상 삭감되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휴업3일이 보고 기준이 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산재 보고대상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노동자에게 통원치료를 강요하거나 근무기록을 조작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고기준을 휴업4일로 완화하는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기준(4일)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OECD 가입 국가는 요양1일을 산재보상통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산재보고 기준도 휴업1일이고, 휴업 4일이 최장 기준이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통계만 취합되던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보고기준을 휴업3일로 완화했던 노동부가 또 다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라며 휴업4일로 완화 하는 것은 결국 산재보상 통계보다도 후퇴한 산재통계를 만들게 되는 꼴이다.


다섯째, 노동계와 전문가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에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을 보고했고, 당시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대했으며, 전문가 상당수도 산재보고 기준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개최된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양대 노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일방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은 산재사망은 OECD 1위 국가이면서도 산재통계는 평균 이하인 기형적인 국가다. 정부 통계의 13~30배에 달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고, 이는 결국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온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해 2-3월에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사고로 인한 노동부 점검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업주들은 메탄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메탄올을 사용해 청년 노동자들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 지금도 노동부 감독을 피해 낮에는 에탄올, 밤에는 메탄올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산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들의 확인을 받거나 공단이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산재 보고 제도를 알리고 있다. 2중, 3중의 산재보고 제도 안내를 받고서도 메탄올 중독 사고처럼 사업주가 “몰랐다”고만 하면 산재은폐 처벌에서 무수히 빠져 나가게 되는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할 곳은 무수한 이유를 대면서 산재은폐를 밥 먹듯이 하는 사업주와 하청, 파견 노동자 산재은폐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게 되는 원청 사업주들뿐이다.


하청과 파견 고용으로 얽히고 설킨 현실은 도외시한 체 ‘산재은폐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만 해결하겠다는 개정안 입법 예고는 노동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전 조직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1.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2. 산재은폐 적발 경로와 실태

3. OECD 국가 산재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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