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현대건설 산재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폐기하라

작성일 2016.05.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3


현대건설 산재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폐기하라


현대건설이 공공 공사인 원자력 발전공사 현장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만 118명의 산재를 공상 처리했고, 그 비용으로 17억 8천 9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 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주로 2010년 수주.착공한 공사로, 현대건설과 GS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됐다. 연간 투입인력은 50만명에 달하며 매일 1,500명 ~ 2,000명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에서만 3년동안 드러난 산재은폐가 118명이라 한다면, 공사 전 기간에 걸쳐 GS건설이나 SK건설에서 진행한 공사의 산재은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의 산재은폐가 만연한 상황에서 발주처인 한국 수력원자력과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최근 현대중공업 6차 산재은폐 고발 조사 과정에서는 지정병원이 산재노동자의 진료기록조차 없애는 사례가 있었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등 건설업체도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 산재를 은폐하기도 했다. 때문에 산재은폐 조사 과정에서 지정병원과의 유착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은 노동부 통계만으로도 지난 10년 간 110명이 산재로 사망한 최악의 산재발생 사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또 현대건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산재사고를 은폐해 왔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지난 2010년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수원의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인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한 사건도 발생했고, 2012년 창원의 현대 힐스테이트 공사에서도 하청업체들에게 산재를 공상 처리하도록 하는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오늘 보도된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는 일부 하청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건설의 조직적인 산재은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현대건설은 산재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안전모 미착용등 단순한 사안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하청업체의 채용문제까지 개입했다. 현대건설이 관리한 블랙리스트에는 산재를 신청했거나, 현장의 산안법 위반에 대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은 노동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건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유야무야 되었다.

건설업은 산재은폐가 만연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건설업체가 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건설업의 산재은폐는 64%에서 93%에 달한다. 그러나 산재은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나 처벌 현황은 어떠한가? 현대건설의 한 현장에서 3년 동안 공상 처리한 것만 해도 118명이나 되지만, 정부의 산재은폐 적발 현황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재미보고 적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건설업에서 산재은폐 적발 현황은 526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3년에는 36건, 2014년에는 59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업체당 1-2건의 산재은폐만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번 현대건설 현장의 산재은폐 현황을 보면 1개 업체에서 20건, 30건의 무더기 공상처리도 있다. 


건설업에 만연한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2006년 하청업체에서 산재은폐를 하면 원청업체의 공공공사 입찰(PQ)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산재은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여,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이 없었으나, 2012년 이후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즉시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의 산재은폐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올해 4월 산재은폐에 대해 다시 시정조치 제도를 부활시키는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산재은폐를 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 명단 통보를 하는 등 산재은폐가 적발되어도 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산재보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15일 이내에 산재보고를 하면 산재은폐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는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건설업 뿐 아니라 전 업종의 산재은폐는 더욱 확대 될 것이고, 특히 하청업체의 산재은폐를 종용하던 원청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고 다 빠져 나가게 된다. 


현대건설은 산재은폐 내부 문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보고는 하청업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산재은폐는 하청업체가 한 것이고 원청인 현대건설은 보고만 받은 것으로 하여 빠져 나가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대건설의 조직적인 산재은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산재은폐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특단의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건설의 공상처리 지침과 원.하청간의 산재처리 특약과 같은 이면계약서 등이 조사되어야 하고, 현대건설과 지정병원과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하청업체의 산재은폐에 대한 공사입찰 감점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건설업에 만연한 산재은폐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산재은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은폐를 오히려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6.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자료 1. 산재은폐 관련 국정감사 자료

           2. 건설업 산재은폐 실태조사 자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