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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6.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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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장 박차를 가하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한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4년만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90% 가까이 압도적이다. 2013년 법안철회 사태 이후,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어제 국회의원 10명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문제가 더 널리 알려지고, 평등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경종이 울렸다.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한국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세계적인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연대하며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차별받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21대 국회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장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어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듯이,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취하고자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의 연대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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