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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 조직률 10.3%,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보여주는 통계다.

작성일 2017.1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0

[논평]

노조 조직률 10.3%,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라.

- 고용노동부 2016년 노조 조직률 발표 관련

 

2016년말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0.1%P 증가된 10.3%로 나타났다.

통계의 정확도를 떠나 노조 조직률 10.3%는 국제사회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수치다.

10.3% 노조 조직률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지수이자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 노조 가입률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존중을 수백 번 이야기해봐야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조 가입률을 20%~30%대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행정조치와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노조 조직률 10.3%는 국민의 85%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설문조사 결과와 정확히 역행하는 수치다. 필요한데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낮은 노조 조직률이 사용자의 탄압과 법, 제도적 문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현실임을 이번 통계는 다시 확인해준다. 노조를 적대시하고, 부당하게 탄압하고 억압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오늘 보도된 노조 조직률 관련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급 이상 공무원, 교원 등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면서 노동자로 그리고 조합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취업하면 노조가입처럼 노조가입은 모든 노동자의 천부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노조가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인권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입 조합원 수에서 6만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통계에서 빠졌다.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법외노조 조치, ‘노동조합 아님통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통계로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다. 적폐통계다.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이후 조합원 수의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안일한 분석이다.

실제 복수노조 현장에서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로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고, 사용자의 개입으로 어용복수노조를 앞세운 민주노조 파괴가 무수하게 자행되었다. 복수노조로 노동조합 수가 늘어날 순 있지만 복수노조가 노조 할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만 한다.

 

또한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노조 가입률이 55.3%이고, 특히 민주노총은 82.6%로 나타났다. 이미 노동조합의 가입과 운영, 활동은 초기업단위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산별교섭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용자들은 어떠한 부담도 가지지 않고 있다. 노동법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별노조에 머물러 있다. 산별교섭 보장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가 시급히 입법화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보인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탄압과 전교조가 빠진 조건에서도 13천명의 조합원이 증가했다.

증가한 조합원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도 들어와서는 더 큰 폭으로 노조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해왔다. 10.3% 노조 조직률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정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통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17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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