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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장시간 노동 실태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분석결과 발표]

작성일 2022.04.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6

민주노동연구원 [장시간 노동 실태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분석결과 발표]

 

근기법 개정 전 해인 2017-214년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1,446천명(59.1%), 과로사 기준 노동자 411천명(62.2%) 감소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노동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214)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20218)를 사용하여 노동시간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민주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간 노동시간은 20214월에 38.8시간, 8월에 35.4시간이다.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7442.0시간, 838.1시간에서 각각 3.2시간, 2.7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OECD 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콜롬비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장시간 노동 4위 국가이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평균 1,687시간 일하는 만큼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21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가 OECD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자가 감소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향후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건업 등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도 업종 전체를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장시간 노동 허용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노동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 첫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는 20214월에 1,001천명(4.9%)이고, 20172,447천명에서 4년간 1,446천명(-59.1%) 줄었다.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3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132천명, 11.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89천명, 16.7%), 소매업(자동차 제외)(83천명, 6.9%)이다. 20214,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10대 업종 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주52시간 초과자는 795천명(-58.3%) 감소하였다(20171,363천명2021569천명).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175천명(-57.1%) 줄었다. 52시간 상한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자 감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서 줄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 둘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ILO가 과로사 기준으로 명시하는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노동자는 20214월에 250천명(1.2%)이고, 2017662천명에서 411천명(-62.2%) 감소하였다. 20214월에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3대 업종도 음식점 및 주점업(35천명, 3.0%), 사업지원 서비스업(32천명, 3.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7천명, 5.2%)이다. 20214,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10대 업종 중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보다 254천명(-61.2%) 감소하였다(2017415천명2021159천명).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 셋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 분석결과,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 중에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업종은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15.2%), 음식점 및 주점업(11.2%),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8.7%)이다.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 중에서 육상운송업(16.7%)과 수상운송업(8.5%)이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높은 2대 업종이다. 다만, 개정 근기법(2018.3)에 따르면,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뒤 분석해야 하나, 산업소분류 수준에서 분석한 만큼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건업 등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된 업종도 주 52시간 초과자가 감소한 만큼 업종 전체를 특례로 유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8월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는 노동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3,533천명(16.8%)에 도달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17년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2,492천명(239.4%) 늘었다. 재택 및 원격근무제(1,140천명, 5.4%)와 시차출퇴근제(1,055천명, 5.0%)를 활용한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969천명, 4.6%), 선택적 근로시간제(817천명, 3.9%), 근로시간단축근무제(358천명, 1.7%),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306천명, 1.5%)이 순서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선호하는 근로시간단축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확산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만을 포함하여 노동 현장에서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의 특성은 300인 이상 기업, 남성, 유노조 기업,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관리직과 사무전문직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재직 노동자 중에서 1,186천명(42.6%), 남성 노동자 중에서 2,092천명(18.2%), 여성 노동자 중에서 1,441천명(15.2%), 정규직 중에서 2,731천명(23.0%), 비정규직 중에서 803천명(8.8%)이 포함된다. 유노조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901천명(32.9%), 무노조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632천명(10.7%)이 해당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가 밀집한 산업은 정보통신업(388천명, 45.2%), 전기가스증기업(28천명, 39.4%), 운수창고업(158천명, 17.7%), 금융보험업(260천명, 3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2천명, 33.2%) 등이다. 직업별로는 관리직(96천명, 28.6%), 전문직(1,315천명, 27.5%), 사무직(1,155천명, 25.6%)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전통 제조업보다 미래 산업인 IT와 금융, 전문기술 분야와 사무전문직이 유연근무제의 주요 대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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