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 문의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를 석방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11일(월) 13시 /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 (14시부터 재판 방청)
1. 취지
▶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11월 14일 13만 민중총궐기를 주도했고, 그 결과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그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민주노총 일상활동을 해오던 중 작년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하여 현재 구속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기간이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전교조 소속으로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해임되었습니다.
▶ 한상균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사법부에서 1심 5년 선고, 대법원에서 최종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5개월을 넘기며 복역 중 지난 5월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한상균 전 위원장과 같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재판은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며 빠르면 6월 12일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주노총은 이미 불법 무도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실제 2015년에 이은 2016년 100만 민중총궐기가 1700만 촛불대항쟁의 폭발점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지금 온 나라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구속되어야 할 자는 양승태와 사법농단세력이고 석방되어야 할 사람은 그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 양심수들입니다. 국제노총에서도 한상균, 이영주 석방을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된 지금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구속기간이 6개월 넘었고,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더 이상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영주 전 사무총장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재판 방청에 앞서 진행하니 취재협조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