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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이슈페이퍼 발행

2017년 이후 순자산 불평등 다시 악화 추세

2020년 중위 가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모으려면 62.9년 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가계 소비지출에 악영향, 가구 재무 건전성도 악화 추세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후소득 소득재분배 효과 나타나, 세전소득은 불평등 여전

주택가격 안정과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 절실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및 재무 상태 변화를 분석한 가구 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보고서를 발행했다. 소주제 별로 3차례에 걸쳐 발행될 예정인데, 다음 소주제는 가구주 특성별 소득 및 재무구조’, ‘가구 특성 및 시도별 소득 및 재무구조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이후 순자산 불평등 다시 악화 추세

순자산 불평등은 2017년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추세가 전환되면서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00.628에서 20170.584로 개선되다가, 20200.602까지 다시 올랐다. 순자산 배수(평균값/중앙값) 추이 또한 동일 기간 유사한 움직임(1.971.681.79)을 보였다. 20201분위 순자산액은 -1089만원, 10분위의 순자산액은 158574만원으로, 순자산 10분위 배율(10분위/1분위)146.61배에 달했다.

순자산 지니계수 및 배수(평균값/중앙값) 추이

순자산 지니계수.png

순자산 배수 추이.png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저자 계산.

 

2020년 중위 가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모으려면 62.9년 소요

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저축 소요 기간 (단위 : )

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저축 소요 기간.PNG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저자 계산

) 소요기간() = 각 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 각 년도 저축가능액(평균 가구 & 중위 가구)

2020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299만원, 이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2020년 평균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2086만원)50년간 꼬박 모아야 하고, 중위 가구라면 저축가능액(1695만원)62.9년 동안 모아야 가능하다. 이는 현재 무주택자인 가구주나 청년세대는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각 년도 저축가능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저축가능액 = 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소득 및 지출 각 평균값 및 중앙값으로 구분하여 산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가계 소비지출에 악영향, 가구 재무 건전성도 악화 추세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연평균증가율은 4.34%에 달했지만, 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은 2.19%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계가 소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온 것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 양질의 일자리 축소, 청년 실업 증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가구의 재무(자산&부채) 상태 변화 중 부채와 금융부채 그리고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각각 78.77%, 92.03%, 140.14%로 여타 항목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 관련 지표 또한 모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10년에도 151.56%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부채가 계속 증가 2020171.36%까지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016.22%에서 202024.64%8.42%p 상승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후소득 소득재분배 효과 나타나, 세전소득은 불평등 여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세전소득인 경상소득의 경우 평균값 연평균증가율(4.66%)이 중앙값 연평균증가율(4.53%)보다 높았지만,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반대로 중앙값 연평균증가율(5.10%)이 평균값 연평균증가율(4.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값 연평균증가율이 평균값 증가율보다 높다는 의미는 하위 50% 가구의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상위 50% 가구에 비해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후소득 개선 효과는 주로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2012년부터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공적 이전소득이 12.47%로 근로소득(4.64%) 및 사업소득(0.25%)을 압도했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는 2013년부터 시작된 양육수당이나 2014년 이후 본격화된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수준의 인상 등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이라 분석된다.

한편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이 ‘0원 미만인 가구 분포도 0.6%에 달했다. 2020년 소비지출액 중위값(2360만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처분가능소득 2천만원 미만 가구 또한 누계 분포가 25.4%였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는 20123.1%에서 20208.9%2.9배나 증가했다.

 

주택가격 안정과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 절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구축 · 집행하여야 한다. 둘째,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 자체가 부족하고, 고소득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자제하는 동시에 부채까지 증가시키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 투기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 극빈층에 특화된 지원책을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동시에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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