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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요구안 규탄한다!

작성일 2021.06.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1

[논평]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요구안 규탄한다!

 

629일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2020년과 2021년 최초안으로 4.2%, -2.1%를 제시한데 이어 또다시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체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 이미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상향 발표했다. 한국은행 역시 5월 수정전망을 통해 4.0%의 경제성장 전망과 1.8%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합해진 수치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 상식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은 2022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지어 사용자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동결의 근거조차 타당하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생계비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OECD 국가 중 중간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이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었던 2018년과 2019년의 결과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은 물론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증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자위원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표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의 주장만으로 보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용자위원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사용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및 양대노총은 경영계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1. 6. 29.

 

12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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