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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 권리연구소 '재해노동자 관점에서 살펴본 산재보험 문제점과 선(先)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3.02.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70

재해노동자 관점에서 살펴본

산재보험 문제점과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 2023-1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재해노동자 관점에서 살펴본 산재보험 문제점과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룬 이슈브리프 2023-1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 현재의 산재보험의 기본체계와 운영 실태는 보편적 사회보험이 되기에 문턱이 너무 높음.

 

- 문제점1. 당사자 신청주의의 한계

 

- 우리의 산재보험 신청권(절차의 개시)은 독일의 직권주의방식과 달리 재해노동자나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노동자는 고용관계하에서 사업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 인지하기도 쉽지 않아 신청 어려움. 직업성 암의 경우, 한 해 발생자(9,600명 정도로 추정)에 비해 산재 신청자 수는 겨우 몇 백 명 규모로 산재인정율이 0.1%미만에 불과함.

 

- 노동자 임의신청주의 하에서는 산재 은폐율이 66.6%로 매우 높음. 독일처럼 직권주의 방식을 도입해 병원의 의사가 산재절차를 개시(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면 미신청으로 인한 산재은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산재신청권한을 다변화해야 함.

 

-문제점2. 노동자 입증책임의 문제

 

- 어렵게 산재신청을 해도 노동자 입증책임의 문제는 또다시 큰 장벽임. 입증부담은 처리지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입증의 능력을 통해 산재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재시킬 수 있음.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 대법원 판례와 같은 판단기준(일명 추정의 원칙)이 근로복지공단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문제점3. 심각한 처리지연의 문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후 인정까지 113~334.5일이 걸림(2021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은 평균4개월, 직업성암은 평균 300일을 넘김. 역학조사(전문조사)를 거치는 경우는 2~4년 이상 소요되는 등 심각한 처리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직업성 암으로 투병중인 노동자들은 긴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곤란에 시달림. 기본적으로 신청->조사->심의->판정이라는 업무상질병 판정체계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체계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치료시작 단계부터 산재보험을 우선적용해야함.

 

- 산재보험 선보장제도 도입논의에 대해

 

- 위와 같이 높은 산재은폐율, 입증부담, 심각한 처리지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논의가 있음.

- 노동자가 의료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주치의 진단을 받을 때 간단한 직업력에 대한 조사로 산재보험을 우선적용하는 선보장 제도는 재원마련에 큰 부담은 없는지, 사후 불승인이 된 경우 환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들이 있음

- 선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에 있어 현재의 산재보험 재정으로도 현실가능한 안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선보장 후 불승인된 경우 재해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완급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선보장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승인율이 높은 질병부터 선보장하거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소득수준을 고려한 면책모델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이 전면 도입된다면 산재보험 선보장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선보장 도입 이후에도 산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재원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도입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중요함. 만약 산재인정기준이 협소해 불승인율이 높다면 선보장은 부작용만 큰 제도가 될 것임. 결국 선보장은 산재인정기준의 확대, 산재처리기간의 단축 및 건강보험 상병수당, 병가제도 도입 등과 연계해 논의해야 함.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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