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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규탄! 노조탄압 범죄자 비호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2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규탄! 노조탄압 범죄자 비호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629() 오전 10

장소: 삼성화재 서초 본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노조파괴 유죄 판결 범죄자 비호·영전하는 무노조경영 규탄!

여전한 무노조 경영 유지 수단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 무노조경영 완전폐기 촉구!

 

 

노조파괴 유죄 판결 범죄자 비호하고 영전하는 무노조경영 규탄!

여전한 무노조 경영 유지 수단으로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 무노조경영 완전폐기 촉구!

 

1. 노조 파괴 유죄 판결 전·현직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 해고 시행하라!

지난 2020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노조와해사건을 언급하며,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다. 그리고 2022317일 드디어 대법원에서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와해 실체 및 범죄 행위들이 최종 유죄 판결되었다. 삼성은 노조파괴 범죄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지회는 삼성물산 사측으로부터 지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가 그룹 내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5월 선언한 대국민 사과가 당시 자신의 재구속 및 감형을 위한 형식적인 가짜 사과가 아니었음을 삼성은 지금이라도 삼성그룹은 당당하게 스스로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

삼성지회의 노조와해사건 관련하여 2018년 검찰수사 및 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법원의 1심과 2심 형사재판, 그리고 2022317일 대법원 판결까지의 과정속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악랄한 불법적 범죄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으며, 그 범죄들은 지회와 집행부,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진 범죄사실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 삼성지회 노조 파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12명은 모두 삼성의 전·현직 임원 및 간부들로서, 실형을 포함한 징역, 집행유예 등으로 모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삼성이 강조하는 준법경영, 그리고 삼성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하면 위 범죄자들은 모두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난지도 어느덧 3개월이 경과한 지금에도, 삼성은 범죄 행위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특히 노조파괴 범죄자들 중에는 현재 비상근 자문 직위로서 회사에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다른 범죄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 및 자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고 있다.

- 또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삼성지회 집행부가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범죄자들과 여전히 같은 사업부에 재직 중에 있다. 이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사의 인사조직 문화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요구한다!

- 지금 당장 삼성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노조파괴 범죄를 감시하고, 스스로 강조하는 준법경영과 대치되는 안하무인조직문화를 폐기시키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라!

- 특히, 삼성지회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징계 해고를 즉각 시행하라!

 

 

삼성의 노조와해사건 범죄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진행 상황

삼성지회는 지난 노조파괴사건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10년 후속조치 건으로 재직중에 있는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해고 및 삼성에서 퇴출 요구.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실형을 포함한 징역과 집행유예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중

삼성지회 집행부가 소속되어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에는 4명이 재직중이며, 삼성

물산 리조트부문의 권한으로, 이들 4명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 하겠다고함.

- 나머지 8명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웰스토리, 레이크사이드 등의

타계열사 및 자회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재직 중으로 각 사의 자체 권한이라고 함.

 

삼성지회 노조 설립 당시 속전속결로 실행한 집행임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등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던 당시 범죄행위와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대법 유죄판결 12명중,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재직중인 4명 인사위원회 진행경과

감급 : 견책(경위서, 훈계) 바로 윗 단계 경징계 수준(견책-감급-감봉-정직-강격-해고)

2022530: 징계 대상자 총 4명 전원 불참가운데 인사위원회 개최 하였다고 함.

202268: 회사 인사위원회 보충소집 후 징계 양형 의결 하였다고 함.

2022613: 4명 모두에 대해 감급 판정 하였다고 함/개인별 감급 개월수는 차이

 

해고사유는 아니라며, 사측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감급 결정 사유가 정말 가관이다 :

1)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지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다.

2) 유사한 사유의 징계사례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라는 것이다.

 

참고 내용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파괴 사건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 피고 전원 유죄/전 삼성미래전략실 임원 및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 계열사, 자회사 임직원

12(어용노조 위원장 전, 현직 위원장 / 2명 포함)

- 죄명: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어용노조(에버랜드노동조합)설립 무효소송 건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중에 하나로 삼성지회의 교섭무력화와 중장기적 고사화 시키기 위하여 사측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지배개입 운영해온 노조.
- 원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 소 제기 : 2019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최종 확정 판결선고 : 설립무효 인정 / 2022512일 수원고등법원

- 2022617일 어용노조(한국노총/에버랜드노동조합) 해산.

 

 

 

 

2. 여전한 무노조 경영의 유지 도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한 교섭을 중단하라!

 

삼성그룹 전체에서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지난 4월부터 삼성은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의 결과를 공지하여 발표했다. 이는 삼성그룹이 여전한 무노조경영의 잔재인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동일하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노사협의회와의 임금 협상 결과의 일방적 발표는 삼성전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모든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계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삼성의 지긋지긋한 무노조 경영의 부활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노사협의회 강화를 통한 노사관계 재정립이 새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우려와 비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삼성과 노사협의회의 일방적 임금발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누가 노사협의회에 임금협약과 관련된 교섭권과 체결권을 부여하였는가. 법적으로도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성과 기능,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사협의회는 단순 협의기구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삼성 자본은 노사협의회나 어용노조를 내세워 노동조합의 권리를 빼앗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요구한다!

- 지금 당장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노사협의회와의 임금교섭에 대한 전체 과정을 감시하라!

-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의 적법성을 관리 감독하라!

- 무노조경영의 도구인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교섭을 중단시켜라!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방침 철폐

노사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철폐 노동조합과 상생하라.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초일류 기업이라고 말한다.

2020 글로벌브랜드는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문득 1987이건희 회장 취임식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되는 날 모든 열매와 보람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회사는 무노조경영의 수단으로 업계 최고 대우와 복지를 약속하며 일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직원 어느 누구도 업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복지와 임금은 퇴보했고 최근 임금은 경쟁사보다 낮아지고 복지 수준은 업계 최하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는 미명하에 모든 복지를 축소하고 휴식권인 리프레쉬 휴가 폐지, 창립기념일 폐지 등 일반기업에 다 있는 제도까지 없애 버렸습니다. 또한, 신인사제도를 사측 마음대로 바꾸어 사측 마음대로 임금을 조정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2020.5.6일 이재용 부회장은 무노조경영을 포기하고 노동조합과 상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반신반의하면서 공식적인 회사의 방침이 바뀌길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1년 임금교섭에서 44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회사는 하나의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15차례에 걸친 교섭의 결렬을 유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요구도 묵살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았으나 대화로 풀어보고자 회사 책임자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핵심 요구안을 2개로 수정 제시하고 대표이사와 교섭을 요구하여 대표이사를 만났으나 그 결과는 회사의 이전 주장과 태도의 반복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전 20년 단체교섭 떄와 마찬가지로 21/22년 임금교섭 병합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회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2년도 임금 교섭을 노사협의회와 진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21/22년 임금교섭의 병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사례처럼 어떠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 다시 내년에 병합하자는 전략으로 철저히 노조와 사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이런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 종식과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원들에게 진상 알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우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명확히 회사와 사원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에 분명히 전달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상생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시 전위적 대안 제시와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1,2,3,4노조) 일동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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