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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한 EU 지침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이 사용자성을 회피할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작성일 2021.12.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7

[논평]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한 EU 지침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이 사용자성을 회피할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노동 보호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간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반박하고자 할 시 입증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담하는 원칙 도입과 알고리즘 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강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플랫폼 기업의 저임금과 무료노동, 불규칙한 노동시간, 고객 별점 평가 압박, 알고리즘에 의한 예고 없는 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 사회보장 및 고용 보호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위장자영인화되어 노동법적 권리가 박탈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년째 요구해 온, 형식적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한 법률안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성과 견주어 유럽연합이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비교되는 지점이다.

 

 

법률 입법의 기준은 민주적 원칙이어야 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핵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는 상식이 왜 우리나라는 안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간의 불평등구조가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정치는 부재한 상황이고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정치의 경쟁에서도 노동정치는 사라지고 있다. 이는 사용자와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U의 지침은 모든 형태의 플랫폼노동 즉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지역기반, 웹기반형, 음식 배달, 가사노동, 대리 등)과 웹기반형 온라인 노동 (크라우드워크)을 포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노동자를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을 단순히 일거리를 소개, 알선하는 역할로만 규정하여 노동법적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논의해온 그간의 관념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과 수많은 대기업은 실제는 노동자임에도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맺는 업무 위탁계약인 것처럼 위장시킨 특수고용형태로 사용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휴가, 임금, 해고제한 등의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적용 등 모든 법적 권리를 배제해왔다. 유럽연합의 지침은 기업들이 이러한 위장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사실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형태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관계가 자영업처럼 계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의 현실이 자영업자처럼 모든 노동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이고, 노동자는 이러한 위장자영인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동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침은 고용상 지위의 오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5가지 지표를 명시하여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플랫폼 기업은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노동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상한)을 정하는 경우, 유니폼 착용이나 업무수행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노동과정을 관리,통제, 감독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플랫폼 기업이 이와 같은 사용자성’ ‘노동자성추정을 뒤집으려면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노동법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수년간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법안까지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입장은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장철민의원 안(정부안)은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드는 것으로서 오히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지위를 더욱 희석시키고 노동법 영역 밖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정당화해 줄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이수진 의원 안은 플랫폼노동자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플랫폼기업이 입증하도록 되어있지만 노동자 추정기준과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유럽연합의 입법기준과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하여 모든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하고 민주노총이 발의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와 노동자 정의규정도 빠르게 논의하여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11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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