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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제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4.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75

[논평]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제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참 일관되다. 지난 325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번안 제출에 이어 오늘 시행령 제정 건의서 제출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위한 사용자, 재계의 일관된 노력이 눈물겹다. 아직도 중대재해가 기업의 구조적 범죄임을 인식, 인정하지 못하고 이윤에 눈이 멀어 사업장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던 구태를 답습하는 이들에게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업주로서 그리고 기업경영 책임자로서 산재와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경총을 포함한 6개 경제단체에 경의를 표한다.

 

오늘 입장을 발표한 경총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미명하래 보완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직업성 질병 범위, 경영책임자 의무 등을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오늘 제출한 건의서는 직업성 질병 기준, 질병 범위 등에 대해 한마디로 책임은 피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고 보자는 꼼수로 채워져 있다.

 

더불어 종사자 과실이 명백하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조항 등을 요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조직적 범죄라는 시대적 인식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윤만 취하고 사업장 안전은 책임지지 않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유사 이래 기업이나 기업 총수가 과잉처벌을 받은 사례를 민주노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보수지와 경제지를 동원해 과잉처벌 운운하는 경총 등은 스스로 "우리가 언제 제대로 처벌은 받아 보았나?" 스스로에게 준엄하게 되묻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단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흔들고 무색하게 만드는 재계와 사용자 단체들의 행동에 분명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1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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