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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목 담 당 |
: 각 언론사 노동담당 :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 신인수 변호사(010-5381-3052), 강성회 노무사(010-6289-1797) |
중앙노동위원회,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인정 초심 지노위 판정 취소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타다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
중앙노동위원회가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
○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곽00이 주식회사 쏘카, VCNC 주식회사,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중앙2020부해170).
○ 초심이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곽00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입니다.
○ 이번 판정은 ① 최초로 플랫폼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②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타다 측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 타다 드라이버들은 주식회사 쏘카, VCNC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이들은 타다 기사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에 의하여 ‘작업시간’,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서비스 이슈>, <근무규정> 등 각종 복무규정에 따라 ‘작업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심지어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정한 복장규정에 따라야 했고, 복장을 위반할 경우 강제로 배차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서는 목적 사업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데 반해, 타다 기사들은 작업시간, 작업내용 뿐만 아니라, 복장 등 작업수행 방식에 이르기까지 깨알같은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 또한 쏘카,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하여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관리를 하였고, 엄격한 통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사전에 만든 근무규정에 따라 운전을 했습니다. 승객의 요청이 없는 한 운행 중 음악을 마음대로 켤 수 없었고, 라디오는 미리 지정된 주파수만 틀 수 있었습니다. 운행경로도 미리 지정된 네비게이션에 따라야 했습니다.
○ 이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쏘카, VCNC가 영위하는 타다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
○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 타다 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여하여 주식회사 쏘카, VCNC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고,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들이 만든 ‘타다 앱’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타다 측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그간 타다 측은 차별화된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확장과 수익을 얻었음에도, 정작 그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했습니다.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로 이익은 얻지만,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 타인의 노무제공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법의 원칙이자 정의와 형평의 이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도 업무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이러한 노동법 원칙을 새삼 확인하고, 플랫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