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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근거없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 대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발표해야

작성일 2021.05.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1


근거없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대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발표해야

- 자영업자 피해는 최저임금이 아닌 대기업과 정부의 무책임 때문

-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통계는 없어

-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유발보다,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부터 먼저 하길

 

 

1.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전경련 산하 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지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 중심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조리 문을 닫을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과거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수가 2017년에 4,019,872개에서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2018년에도 83,330개 늘어나 4,103,172개이고, 최저임금이 10.9% 오른 2019년에도 73,377개 업체가 늘어나 4,176,549개로 지난 10년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종사자(취업자)2017년에 21,626,904명에서 2018년에 22,234,776, 2019년에 22,723,27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014-19년 전국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단위 : , )

2014-19년 전국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png

자료 : KOSIS(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21.05.16 16:56 

 

2.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상 종사자는 취업자 기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노동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을 늘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2018년과 10.9% 상승한 2019년에 전국 사업체 증가율(2.1%1.8%), 임금노동자 증가율(0.2%2.6%)이 상승하고 노동소득분배율(63.5%65.5%)로 올랐으며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4.4%2.4%)도 증가했다.

 

 

[] 2015-2019년 최저임금 경제지표(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사업체 증가률

1.6

2.0

1.8

2.1

1.8

임금노동자 증가률

2.5

1.4

1.3

0.2

2.6

최저임금 증가률

7.1

8.1

7.3

16.4

10.9

실질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3.5

3.9

5.1

4.4

2.4

노동소득분배율

62.6

62.5

62.0

63.5

65.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2015-2019년 최저임금 경제지표(단위 : %)

2015-2019 최임 통계지표.png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3.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2018~19년에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고소득층보다 더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이 2.87% 상승하는데 그친 2020에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7,530(16.4%) 인상된 2018년에는 시간당임금 1~3분위에서 시간당임금 평균값이 11.6-15.7% 상승하고, 4~5분위도 9.8~10.1% 상승하는 동안에 6~10분위는 4.7-9.0%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이 8,350(10.9%) 상승한 2019년에도 1분위의 시간당임금 평균값이 12.6% 상승하고 2~4분위도 6.5~8.7% 상승하여 10분위(9.4%)를 제외하고 4%대 상승한 5~9분위와 비교할 때 임금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8,590(2.87%)에 그친 2020년은 2~3분위(2.3~4.2%)를 제외하고 1분위(-2.5%)4분위 이상에서 모두 평균값이 하락하였다.

 

 

임금분위

평균임금

인상률

2017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분위

4,687

5,422

6,103

5,953

15.7

12.6

-2.5

2분위

7,036

7,761

8,435

8,790

10.3

8.7

4.2

3분위

8,377

9,351

9,987

10,215

11.6

6.8

2.3

4분위

9,676

10,623

11,309

10,997

9.8

6.5

-2.8

5분위

11,200

12,332

12,840

12,594

10.1

4.1

-1.9

6분위

13,365

14,106

14,766

14,454

5.5

4.7

-2.1

7분위

15,787

16,522

17,280

16,659

4.7

4.6

-3.6

8분위

18,606

20,244

21,059

19,613

8.8

4.0

-6.9

9분위

23,937

26,099

27,211

24,459

9.0

4.3

-10.1

10분위

45,240

47,357

51,812

45,491

4.7

9.4

-1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최저임금이 경제와 고용에 미친다는 부정적인 효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령련과 전경련 산하 연구원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로 힘들 때 재벌 산하 기관인 전경련이 재벌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스스로 나서도록 촉구한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되면, 재벌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을 전경련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려고 애쓰는데 더 이상 치졸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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