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0년 3월 31일(화) | 최명선 노동안전실장 010-9067-9640 생명안전시민넷박순철활동가 010-4328-7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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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과제’ 제안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10시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1. 취지 -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께 인사드립니다. - 총선에 즈음하여 세월호가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산재 피해자 단체 등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4/1) 국회소통관에서 모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생명안전 과제를 제안하고 공약반영과 지속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는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피해자 인권 보장’ 등 [생활 안전] 분야 9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 안전] 분야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향후 생명안전 과제 실천을 위한 계획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는 김훈 작가, 안전취약자들 대표하여 변재원 장애인, 유경근 4.16세월호가족, 김미숙 고 김용균 군 어머니 등이 발언합니다. -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참여단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크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무순)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붙임.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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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과제 개요
분야 | 번호 | 과제 | 세부 과제 |
생활안전
| 1 |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
2 | 피해자 인권 보장 | - 피해자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 -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 |
3 |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 |
4 |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화학물질·제품 안전 대책 강화 | |
5 | 공공교통 안전 강화 | 교통기본법 제정 -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교통재정체계 개편 -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 |
6 | 먹거리 안전 강화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 |
7 | 탈핵 에너지 전환 |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 |
8 | 화학물질 안전 강화 |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 |
9 |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 - 학교 석면철거 안전 강화 - 석면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 환경보건 안전교육으로 알권리 확대 -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 | |
일터안전 | 1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 각종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
2 |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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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
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원청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
5 | 과로사 예방법 제정 | -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간 합동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피해집단 및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구축 | |
6 | 노동자·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 - 국민참여 조사위 법제도화 - 위해 위험 정보 공개 제도화 -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 참조 : 대분류는 ‘생활 안전’과 ‘일터 안전’으로 나눔. 번호는 중요도 순서가 아님
** 2020.04.01 피해자 및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 공동기자회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