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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 당장 비준하라!

작성일 2013.06.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88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 당장 비준하라

- 45,902명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총회에 참석한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대표 연설을 한다.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내용이 될 것으로 짐작한다. 태연하게도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아마도 고용률 70% 추진에 대한 자화자찬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하나의 국제적 망신이라 할 것이다. 어제 11일 진행된 민주노총과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오랜 동안 주목해왔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이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해 ILO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가이 라이더 총장은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그런 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밝혔다.(※첨부자료 참조)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협약 비준과 이행이라는 책임 있는 태도는커녕,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회피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와 98호, 151호와 154호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며,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한국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올바르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지 오래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와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협박은 노동3권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역시 헌법이 보장한 가치인 단체교섭권에 대한 도전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공부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해고는 두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전방위로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유독 노동자에게만 아직도 유신독재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후진적인 노조법 때문이기도 하다. 공무원노조 설립 불허와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교원노조특별법은 ‘단결권 보장’을 정한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와 기관장 평가 등을 빌미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파괴행위는 ILO 협약 151호와 154호 위반이다. 우리나라 노조법 역시 노동3권을 억압하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당시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89개의 ILO 협약 중 한국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고작 28개로, 이는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에 그치는 숫자다. 한국정부는 이런 노조탄압으로 ILO로부터 이미 2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최악의 노조탄압 국가’라는 손가락질과 ‘세계 120위 노동후진국’이란 지탄을 받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

 

노동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권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총 45,902명 조합원의 의지를 모았다. 우리는 오늘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며, 정부가 지체 없는 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1. 보도자료 - 민주노총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면담 결과

2.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요구

3.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관련 ILO 협약(87호 98호 151호 154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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