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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류 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 하자 업무에 동포 외국인 (H-2비자) 허용 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3.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4

[논평] 물류 터미널 운영업 택배 상, 하자 업무에 동포 외국인 (H-2비자) 허용 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택배 노동자와 물류터미널 분류, , 하차 업무에 대한 참담한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모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택배, 물류사들의 합의 미이행으로 인해 죽음의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 적정한 노동력의 투입과 노동환경의 개선, 처우에 대한 개선은 사라지고 고위험-저임금 현장에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동포 외국인을 고용해 해결하겠다는 정부 당국과 택배, 물류 자본의 저열한 인식에 분노가 인다. 위험의 외주화도 모자라 위험의 이주화까지 확대되는 동포 외국인 허용 방안을 철회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택배 과로사 및 물류센터 정상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다.]

 

물류현장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동포 외국인의 투입이란 말인가? 참 저열하다. ‘위험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는 이주노동자의 몫이라는 차별에 기반한 발상에서 기인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다. 흔히 동포 외국인 (H-2비자) 이라 구분되는 노동자들을 엄동설한 난방조차 이뤄지지 않고 달랑 핫팩 한 개 지급으로 죽음의 노동으로 내모는 택배, 물류 자본의 범죄이고 관련 업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말하며 마치 이것이 문제해결의 유일하고 합리적인 대안인양 포장하는 정부 당국의 범죄이다.

 

이는 중국과 구소련계의 H-2 비자 취득자들이 과연 죽음의 물류현장에 들어갈 리도 만무하지만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E-9 비자로 확대되어 싼값에 자유롭게 인력을 수급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관철될 소지마저 다분하다. 결국 택배, 물류 자본의 배만 불려주며 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 채 죽음의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결론과 해법은 정해져 있다. 물류센터에서 진행되는 분류, , 하차 업무의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일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로 만들면 된다. 기존 합의대로 인력을 더 투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의 엄살대로 인력난에 허덕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번 허용 방안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차별에 기반한 무한 탐욕이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노동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 정부는 택배, 물류현장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자본은 약속한 대로 작업인력 확충과 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노총은 이 약속 이행에 대한 강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든 노동과 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중단 없이 나갈 것이다.

 

- 정부와 택배, 물류 자본은 동포 외국인 허용 방안 철회하고 물류센터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합의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즉각 폐기하라!

-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라!

 

 

20213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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