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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광주교육청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17.05.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46

[성명]

광주교육청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5월 6일 새벽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랐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 천직인 돌봄노동자들이 광주교육청 별관 옥상에 오른 이유는 간명하다. 계속해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4월 19일 시간제 돌봄전담사 134명을 집단해고 했다.

돌봄사업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치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보호를 위해 사회적 요구로 진행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돌봄사업의 상시지속성을 인정해 올 2월 민간위탁 돌봄사업과 초단시간 사업을 폐기하고 학교별 직접 고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돌봄전담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광주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돌봄노동자들은 노숙농성과 삭발, 오체투지 등 온몸을 던져 해고의 부당함을 알려냈다. 급기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날치기 반노동 반교육 행정을 자행한 광주교육청을 규탄하고 고용승계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광주교육청의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26일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중재소위원회는 최소한 1년이상 경력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그 외 사항들은 노사간 합의로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1일간 4차례에 넘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광주교육청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에는 2015년 기준 316,85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한다.

그 중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114,616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광주교육청도 이미 인정했듯이 돌봄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돌봄사업을 진행해온 134명의 돌봄전담사를 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부정책을 위배하는 처사이다.

광주교육청의 집단해고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명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기만적이게도 몇 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돌봄노동자에게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별 채용하겠다고 한다. 민간위탁과 같은 간접고용 방식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시 채용은 그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기존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원 고용승계 하는 것이 맞다. 몇 년간 성실히 돌봄 업무를 진행한 돌봄전담사를 별도의 시험을 통해 채용할 이유가 없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법률과 정책마저 위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광주교육청은 절박한 심정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집단해고 철회하고 조건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돌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도 동반되어야 한다.

2017년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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