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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작성일 2021.06.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75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일시 : 2021630() 오전 11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취지

-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7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신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10인이상 집회금지라며 금지통보했습니다.

- 629일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집회시위 인원을 5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실내에서는 5000명까지 공연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50%에 달하는 수만 명의 입장이 가능한데 유독 집회는 50인 이상 집회금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하지만 유독 집회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화된 서울시의 고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문제와 관련 29일 민주노총 기자회견후 헌법소원, 30일 시민사회종교 인권단체 기자회견, 1일 노동법률가 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경과보고

- 6.21() 15시경 영등포경찰서에 여의도 일대 409명 집회신고 접수

- 6.22() 1830분경 서울시에서 팩스로 금지통고 발송 확인

- 6.23() 11시경 영등포경찰서에서 금지통고 우편함에 접수

- 6.25() 11시경 서울시경에 서울일대 509명 집회 및 행진신고 접수

- 6.25() 1830분경 서울시에서 팩스로 금지통고 발송 확인

- 6.26() 13시경 서울시경에서 금지통고 우편함에 접수

금지 사유 : 서울시 고시 제 2020-488호에 의거 10인이상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였는데, 민주노총은 방역기준을 초과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6.29()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 발표(50인 이상의 집회 금지로 완화함.)

6.30() 서울시 고시는 완화되었지만 서울경찰청, 서울시는 73일 집회에 변경사항 없음.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이종문

- 발언

여는 발언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우석균

집회의 자유보장 각계발언

시민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춘이

사회 :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인권단체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 상징의식

 

4. 헌법소원 내용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 : 법죄의 구성요건을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백지위임한 것.

평등권 침해 :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나 백화점 영업등과 다르게 집회 시위만 과도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인데 방역수칙의 이행을 조건으로 허용할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임.

 

5. 참가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행동()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종교계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장애여성공감, 인권운동공간 활, 형명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타단체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71개 단체 참가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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