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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하역노조 파업 초읽기… 물류대란 자초한 노동부의 어이

작성일 2000.01.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664
< 성명서 >




물류대란 자초한 노동부의 어이없는 행정해석


하역노조 파업 초읽기 … 노동부는 법원 판결까지 뒤집은 행정해석 철회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




1. 노동부가 법원 판결도 뒤집는 엉뚱한 행정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물류대란'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부를만한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노동부가 어이없는 행정해석을 철회하여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과 우암 터미널 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부가 뒷짐지고 있다가 파업이 터지면 민주노총은 모든 책임을 노동부 장관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노조는 일단 오늘 새벽부터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차량의 준법운행에 들어간 것은 시작으로 30일부터 철도컨테이너 기지 태업, 부산과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 태업, 전국공항 태업을 거쳐 2월2일까지도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컨테이너 부두, 항공화물, 컨테이너 육상 운송, 건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운반업체 등 27개 지부가 가입돼있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부산항을 통한 수출입 물량은 물론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을 부두와 공항, 철도를 이용한 물류운반은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




3. 노조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동부가 노조 가입을 불허한 말도 안 되는 행정해석을 거둬들여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신선대·우암 터미널 노조원들이 하역노조에 가입한 것을 현행법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지난 해 12월29일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이 내린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자, 올해 1월20일 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용주쪽에 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지노위 결정과도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2002년까지 개별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1항에 대해 이미 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다. 법원은 '기존 노조가 기업별 노조이고 새로 조직하는 제2의 노조도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노조일 경우에 해당'(부산지방법원 1998년 10월 9일 선고 98카합5827)하며, '양 노조가 초기업 단위노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양 회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피할 수 없는 것'(부산지방법원 1999년 7월7일 선고 98가합15852)으로 개별 사업장 복수노조 금지가 매우 제한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4. 그런데도 노동부는 사실상 한 사업장에 단 1명의 노동자라도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미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설립 초기에 사용자 지위를 문제삼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 설립은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행정해석을 내려 노조결성을 가로막아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관련 법 조항을 억지로 확대 해석해 유독 민주노총 관련 노조 결성이나 가입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부는 반복되는 엉터리 비민주 노동행정을 바로잡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파업 전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간접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끝내 노동부가 엉터리 해석을 철회하지 않아 파업으로 가게 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파업을 지원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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