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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비정규직 실태 및 요구-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작성일 2000.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15
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Ⅰ. 학습지 업종 현황→위탁계약직

○ 현재 방문 학습지 시장의 규모는 2조 1천억원, 이는 1998년 현재 공교육비의 6.9%, 학원비 등 특수 사교육비 총규모의 14.8%에 달하는 수치다. 학습지 회원 수는 1998년 말 기준으로 460만명, 교사 수는 대략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학습지 시장에 진출해 있는 관련 회사는 5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대교, 재능, 구몬, 웅진 등 이른바 학습지 업계의 '빅4'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이들 학습지 업계는 IMF 이후 오히려 엄청난 호황을 누려왔다. 참고로 대교의 경우 1998년 한 해에만 419억원, 재능교육은 234억원에 이르는 경이적인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적은 돈으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주로 여성 고학력 실업자 등을 활용한 영업전략에 힘입은 것이었다.

○ 그렇다면 학습지 업체들이 이렇게 급성장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위탁계약이라는 특수한 고용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위탁계약이란 위탁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하는 일종의 '소사장제'이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변형된 계약직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위탁계약서는 학습지 업체들의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대교의 경우 1989년 당시 1백여 명에 이르렀던 강성 노조가 사실상 소멸되었다. 또한 승진·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의 문제에 부딪치지 않아도 되었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근로자의 기본권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학습지 업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엄청난 흑자에 승승장구하였으나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두드러지게 악화되었다. 고용과 지위의 불안정, 노동강도의 강화로 실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언제든지 사실상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하여 밤 9시가 넘도록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했다. 현대판 노비문서 위탁계약서로 인한 열악한 환경은 방문지도 교사들의 이직율을 높여주고 있으나, 높은 이직율은 오히려 학습지 회사에게는 영업 확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원되는 새로운 교사들은 지인들을 중심으로 신규가입자를 확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급성장한 학습지 업체들은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학습지 업체들은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습지 업계의 절반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대교는 확장된 사세를 기반으로 학습지 이외의 영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컴퓨터, 유통, 금융, 광고업, 여행업, 건설업은 물론 CA-TV 방송사와 신문사에 이르기까지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대교그룹은 외형상으로는 1998년 매출액이 5478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실속은 없었다. 학습지 업종인 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계열사들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능교육 또한 계열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능 컴퓨터, 출판, 인쇄, 방송, 유통 등 8개에 이른다. 1998년에는 대헌 전문 대학을 인수해 재능대학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려 IMF를 전후해 인수한 강남의 한신 스포츠센터, 현 재능 스스로마트 등 3백억원 가량을 부동산에 쏟아 부었다.
위탁계약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은 가혹한 근로조건에 시달려온 반면 이러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대가로 얻어진 이윤은 기업 총수에게 집중(대교 강영중 회장-소유지분의 60%이상, 재능 박성훈 회장-90%이상) 된 체 현재에 이르렀다.


Ⅱ. 개요

1) 재능 사업장 현황
노동부 2000년 5월 16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동부가 4개의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 시 가장 중요시한 기본원칙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의 대가성으로서의 임금성』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1999년 12월 17일 감독 68213-10823('99.11.24)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회사와 위탁계약은 체결하고 학생지도 업무, 회비 수급 및 회원모집업무를 수행하는 학습지 상담교사가 회원모집 및 회비수금 사항의 보고 등을 위하여 출근해야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독려를 받고 있으며 관리능력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리과목 일부를 회수 당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이관될 수 있고, 회사 규정 또는 지시사항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된다면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학습지 상담교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비수금실적 및 회원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노무 대가성이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학습지 상담교사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보냈다.

이에 재능교사의 실제 근무형태를 살펴보자.

(1) 근로계약 형식의 문제
회사와 위탁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지 상관없으며(대법원 1993.5.25. 선고 90주1731)" 또 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은 KBS의 TV시청료 위탁직 징수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시청료징수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간 자유로운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피고공사가 피용자로서 인정하는 계약직 징수원과 계약 체결 경위나 근로제공의 과정 실태 등이 같아서 위탁직 징수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공사에 대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체결 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피고공사를 자신들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징수원으로서의 업무에만 전념하였다 할 것이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젼 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 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그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8.11.8.선고,87다카 68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처리과정에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의 여부

먼저 기본적인 업무가 회사로부터 지정 받은 상품의 과목별 학습시스템을 공급받아서 회원인 학생을 주1회 방문하여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세분하면 1)신규회원 입회, 복회 및 과목 추가를 위한 보급, 상담, 소개, 안내 등 회원 확장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2)회원의 학습진행에 관련한 교재전달, 진단기록부와 형성기록표 회수, 개인진도처방기록부 및 월별 진도상담기록부에 의거한 교육상담 등 회원의 유지,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3)입회비, 월회비 기타 판매관리에 따른 집금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라고 재능 스스로 선생님 관리규정 제7조에서 상세히 그 업무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사업무일지, 업무수첩 등을 보면 매주 교사가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3)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학습지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는 재능스스로선생님 관리규정, 일률적으로 정해진위탁계약서,스스로학습시스템운영규정,기본업무매뉴얼등이있다. 재능스스로선생님 관리 규정 제 10조는 학습지 교사들은 소속지점관리국장의 관장아래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 규칙,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리규정 제9조를 보면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즉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관리과목 일부를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다른 교사에게 이관시킬 수 있고 회사가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학습지 교사의 관리구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치에 해당한다. 또 미수금이 많을 시는 회사 감사실에서 나오는 감사를 받게 되며, 위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학습지 교사는 자신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회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고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위 관리규정 제 16조에서는 계약해지라고 하여 관리과목수의 현저한 미달 등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을 사유로 하거나, 월 회비 등을 유용, 횡령한 경우, 회사가 발행한 교재를 본래의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과외지도를 한 경우, 회사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취업규칙상의 해고 등 징계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학습지 교사는 회원인 학생들이 오전에는 학교 수업이 있고, 또 회사의 규정상 오전에 교육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에는 관련 업무처리와 조회, 교육을 위해 매일 아침 9:30분 까지 각 지국으로 출근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회사측은 위탁계약서도 실제 업무 내용과 다르게 완전한 위임계약으로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출퇴근도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국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 시에도 석회를 위해 지국에 오는 곳도 있고, 일주일에 3∼4일은 매일 지국으로 출근하는 곳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다양한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된 만큼 출퇴근 시간의 변화가 근로자성을 희박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회원관리업무는 오후 1시경에 시작되는데 밤 9시에서 10시가 되어야 업무가 끝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재능스스로 선생님 관리규정 제 8조는 "회사가 부여한 구역 내에서"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관리구역이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 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교실수업진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1인당 180과목으로 업무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5)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학습지 교사는 교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국장, 지구장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지점관리국 관리규정에 의하면 지점관리국장은 교실관리를 하며 학습지 교사의 입금업무를 감독하며(제8조),동 규정12조 인사관리편에서는 '재능스스로 선생님에 대해서도 복장, 교실출장시간 등 성실하게 회원관리를 하도록 지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장도 소속 지점관리국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학습지 교사를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업무 매뉴얼 인사편을 보면 지국장 등의 인사고과 책정에서 학습지 교사 해촉 시에는 1인당 -25점의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어 지국장은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활동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학생 1인당 10 내지 15분으로 업무수행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에서 배부하는 교재와 평소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학부모 상담시간까지 10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회사는 '스스로 학습시스템 운영규정'을 두어 학습지 교사가 업무를 수행 할 때 적용되는 진단평가나 진도조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위 운영규정으로 인해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학습진도 및 수업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복습조정 즉 이미 공부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1달 1회에 한하여 가능하나,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의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 입회시 학습진도 처방시스템에 따라 평가된 학습능력이 교사가 판단했을 때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것도 어려운 결재절차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회사는 교사들에게 상담을 통해 극복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국장으로부터 교재내용의 변경이나 회사방침의 변경사항, 교육비의 입금사항 등 전달사항을 지시 받고 일주일에 2∼3회 이상 오전에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또 관리구역에 홍보를 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관리규정 제12조는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과 연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국, 사업부별로 월 1회 전체교육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사업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회사의 방침과 교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교육이 주된 것이다.

또 교육훈련규정(제3조 적용범위에서 재능교육 전직원과 재능스스로 선생님에게 적용한다고 함)을 두어 교육훈련, 연수, 평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 업무 매뉴얼 각종회의 교육부분을 보면 출근 후에는 조회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석회를 두어 지국업무의 종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동조합 설립이후 지국별로 출퇴근 문제가 약간의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소한 일주일에 3∼4일은 출근하여 조회, 교육을 받으며, 실적이 부진한 지국은 석회도 매일 하고 있다.

업무상 학습진도조정의뢰서, 인수인계확인서, 휴회확인서, 입회확인서, 보충교재신청서, 교사업무일지, 일일영업계획서, 계장업무일지 등의 작성과 제출을 위해서도 지국으로 출근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6)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권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재, 홍보물, 자료스티커(판), 무가 판촉물 등 용품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7) 임금의 지급형태
학습지 교사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지급율을 37%로 하며 신규회원 확보인원수에서 기존회원 탈퇴인원수를 제하여 누계순증에 따라 지급율이 올라가고 누계순증 1과목당 과목별로 25,000원에서 33,000원까지 순증수당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실적수당, 육성수당, 저축지원수당 등의 규정을 위 관리규정 별표3 재능스스로 선생님 수당지급 기준에서 두고 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를 보면 최저 기본 과목수라고 하여 100과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임금의 최하한을 정한 것이며 특수한 형태의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은 "또 위탁직 징수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명목으로 지급 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탁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피고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성과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라고 할 때 '지급'은 금품의 현실적인 수수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널리 채무의 변제행위 내지는 이익의 공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관 등의 종업원에 관해서는 팁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영업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임금이라고 모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오로지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팁의 수수가 관례화, 일상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기본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제공의 대가로 현금대신에 일정한 영업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는 관계로서 임금에 해당한다(1969.4.21. 법무 810-4419)"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 성과급은 당연히 임금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회사는 학습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고 있으며, 사회 보험의 적용도 개인이 처리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는 비근로자화 정책을 채택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보장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부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사항일 뿐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없다.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의 정도
위 관리규정 제20조에서는 겸업금지 및 계약 해지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 서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회사에서도 계약의 계속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보면 재능교육교사는 업무의 전속성이 강하다.

(10)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생일 및 경조사가 있을 때 회사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재능스스로 선생님 경조금 지급기준, 위 관리규정 별표1)하며 휴가제도를 운영(휴가기준, 위 관리규정 별표1)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미비하나마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2) 노동조합 현황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은 99년 11월 8일 북부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12월 17일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 99년 11월 29일 노동조합 인정, 위탁계약서 폐지를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에 결과로 12월 31일 위탁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 거래로 이미 판정이 난 일부 조항의 수정 합의를 하고 단체협상을 기약하며 파업을 풀었다. 노동부는 우리보다 나중에 제출한 동종업계의 대교 노조에게는 3일만에 필증 교부를 하였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약40일간 필증 교부를 지연하였다. 그로 인하여 회원 15만명을 잃었고, 교사들은 약 35억원의 급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감소로 인한 손해 또한 책임 져야 하는 2중의 피해를 보았다. 파업 복귀 후 회사는 교사 급여를 3개월 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며 파업에 대한 뼈아픈 보복을 하였고, 회원들에게는 회비 환불을 해 주지 않아서 교사의 고통을 배로 하였다. 대다수 지국에서는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홍보 방해, 관리 회원을 주지 않는 등의 2중 3중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 양식 교체, 현장 관리자는 교사에게 절대 명령을 하지 말라, 반드시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퇴근하지 말라는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파업으로 회원이 줄은 곳은 지국을 통폐합 할 것이라며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재능교사노조는 4월 22일 단체협상을 요구하였다.


Ⅲ. 현재의 문제
단협은 전문으로 시작하여 총 153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협은 시작하였지만 위탁계약직이라는 형식적인 굴레로 인해 우리는 단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하며 신음을 하고 있다. 위탁계약직이 단협을 할 수 있느냐로 시작하여, 1년간 위탁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단협으로 바꿀 수 있느냐, 너희는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사협의회는 필요없다, 산재보험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다. 위탁계약직 노동자에게는 단협에서도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을 논할 수 없고, 임금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수료 및 수당으로 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하자는 등의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모든 용어를 민법상 위탁계약으로 바꾸라는 등의 노조법상 보장되는 부분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민법680조의 위임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사용종속관계와, 업무의 대가성으로 인한 임금을 받음을 이유로 노조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상황과는 다른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집하며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더 이상의 고통을 회사와 조합에게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2) 94년 7월 7일 입사하여 매년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서 재계약이라는 방법으로 1년도 근무하지 않은 교사로 취급당하며 6년간 계속 근무한 반포지국 안성민 선생님과 같은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부는 이러한 이익이 기업주 1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방관하지 말고 현장 감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3) 휘경지국 조경민 선생님은 97년 가을에 어쩔 수 없이 임신 8개월까지 관리를 하다가 사산하였으며 상계지국 이지승 선생님은 97년 봄에 관리를 5일 동안 하루에 30집 가량 방문을 하는 무리한 업무로 인해 3개월 만에 유산하였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무리한 일로 인한 유산으로 판단하고 일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지승 선생님은 회원 관리를 중단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이지승 선생님 몫이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학습지 교사에게는 부지기수이다. 8000명 교사 중 6000명 이상이 여성 교사인 우리 회사에는 최소한의 인권인 출산 휴가를 보장하여 더 이상 사산 및 유산을 방지해야 한다.

4) 99년 1월에 회원을 관리하려고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진 서안양 지국 유득규 선생님은 허리를 다쳐서 2주 동안 관리를 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지원이나 보험은커녕 그로 인한 모든 회원 감소 손실은 유득규 선생님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교사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다. 회사는 1년에 수 백억 당기순이익을 남기며 회사 건물에는 몇 백억원의 보험을 들면서 우리 교사에게는 단1원의 보험도 들어 주지 않고 있다. 우리 교사에게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

5)입사 광고에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고 입사를 한 교사에게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요일 관리를 강요하여, 할 수 없이 토요일 관리를 하는 휘경지국 김무근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현재 진행중인 단체협상 중에서 위탁계약직이라는 계약 형태로 인해 받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내에서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재택 근무제 등), 근로시간제 및 고용의 탄력화(파트타임 근로자 등), 여성들의 출가형 노동시장의 확대(주부 근로자 등), 자기소유의 생계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워드프로세서 등),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화물 운전자 등), 특수한 기능으로 보수가 고액인 경우( 직업운동선수 등) 등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 전형적인 기업조직을 통한 지휘명령이나 보수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지휘명령·보수지급·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이면에 존재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그리고 기업이 감량경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영의 중책적 노동력 이외의 주변부분은 단기적, 유동적 고용형태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이라는 사정은 그 배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 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도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능교육 역시 최대의 이윤 추구 목적 하에 여러 형태로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러한 의도는 노동조합이 설립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있다.(출근시간 탄력적 운영, 교사를 자영업자로 부르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측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 이렇게 기존 산업사회 초기의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헌법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보장법의 적용이 되도록 노동부는 책임 있는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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