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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종사들은 왜 노조를 만들었나?

작성일 2000.05.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77
□ 조종사들은 왜 노조를 만들었나? ------------------------




이윤 쫓아 '위험비행' 내모는 회사


안전 쫓는 '조종사 목소리' 있어야




1. 대한항공은 97년 괌사고(사망 229명), 98년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99년 포항 활주로 이탈사고, 상하이 상공 폭발사고(사망 3명)를 비롯해 노조를 만들던 99년 8월까지 10년동안 총 310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와 잦은 운항사고로 항공사 이미지가 추락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해왔습니다. 주요선진 항공사의 10만 비행시간당 사고율은 0.022인데 비해 대한항공의 사고율은 0.11로 약 5배 수준이며, 보험료도 460억원으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실정입니다.




2. 대한항공이 잦은 대형사고로 나라안팎에서 '사고뭉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중훈 조양호 부자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족벌경영과 총수 1인지배경영, 불법탈세로 구속되고 온 나라에 물의를 일으키며 탁상행정으로 겉치례로 안전운항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조종사들은 노조 결성을 다짐했습니다.




3. 승객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싣고 동고동락하는 조종사들의 현장경험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회사운영의 문제점이 대한항공이 '사고뭉치' 소리를 듣게 된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륙에서 착륙까지 안전운행은 사용주에게는 이윤이지만 조종사에게는 승객의 안전과 동시에 조종사 자신의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조종사들은 안전운행을 위해 개인적인 비행기량을 높이고 묵묵히 비행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겪을 때마다 조종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무수히 느껴왔습니다.




4. 회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위험한 운항을 강행하려 해도, 조종사들만은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함있는 항공기를 운항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 불안전한 공항에 취항을 거부할 권리, 살인적인 비행일정을 거부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조종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회사에 맞설 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노조결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5. 조종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꼭 이뤄야 할 안전운항을 위한 기초 조건으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종사 수 비행기 한 대당 13명 확보 : 세계평균 13.6명인데 한국은 10.7명으로 크게 못미쳐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아 안전운항을 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조종사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행 스케쥴 관리 : 장거리 비행 후 최소한의 휴식시간(REST DAY)과 휴일(HOLIDAY) 확보


3) 절대 비행시간 감축 : (세계 평균으로 - 장거리: 월 70시간, 단거리: 월 50시간)


4) 갑작스런 스케쥴 변화에 대비한 예비 승무원제도 전기종으로 확대.


5) 일관성 있는 인사제도 : 승무원 개개인이 공정한 인사제도에 맞추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올려야 함


6) 촉탁제도 개선 : 현행 55세 정년 이후에 60세까지 1년 단위(혹은 6개월 단위)로 재 계약하여 근무의욕을 떨어뜨림 (가장 노련한 조종사의 경험이 운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 해마다 재계약 성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움, 소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움) 정년을 60세로 늘이거나 55세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 계약하여 전문가의 경험이 운항정책에 반영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7) 노사 동수로 안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비행안전 활동에 조종사 노조가 적극 참여





6. 아울러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도 노조결성의 또다른 이유였습니다. 99년 5월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 주최 항공안전 강화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1) 외국 항공사에 비해 조종사가 부족하고 2) 조종사 급여 및 근부여건이 뒤떨어지며(외국인 초임기장 급여가 내국인 수석기장의 2배 수준) 3) 55세 정년 이후 60세 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는 등 조종사 근로조건의 불합리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 서울


- 전화 02- 656-6365


- 대변인 하효열 부위원장 018 - 374 - 7133 / 이기일 사무국장 011 - 270 - 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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