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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주5일근무제와 정부의 역할

작성일 2000.05.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65
<자료>1.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주제발표문 가운데 '정부역할' '외국 유형' '노사정위원회 문제점' 부분






● '주5일 근무제'와 정부의 역할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터져 나온 주제가 아니다. 이미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이의 실시를 주장해왔을 뿐 만 아니라,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98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2000년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더욱이 지금은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대해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찬성하고 있다. 실시 시기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이 보여주는 각종 보도와 토론회 등에서도 이러한 국민 여론은 누차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몇 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그나마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주5일 수업제와 공무원 격주휴무제 마저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다시 거둬들였다. 정부는 마땅히 주5일 근무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뒷전에 물러서서 유보적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다른 나라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에 비해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 주도형 노동시간 단축이 한국의 노사관계에 적합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독일처럼 노사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사교섭형, 네덜란드처럼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노사정합의형,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형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중 독일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지만 실 노동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보다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왔다. 독일이 이런 방법을 취한 배경은 독일의 단체교섭체제가 우리와 달리 산업별 교섭체제이고 조직률이 높아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면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 제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인 독일금속노조는 1985년 파업까지 벌인 끝에 주당 노동시간을 주 38.5시간으로 하는 협약안을 체결하였으며87년에는 주 37.5시간, 90년 교섭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93년부터 36시간, 95년부터 35시간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둘째로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이다. 네덜란드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서 노,사 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1989년 주당 평균 40시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간법을 정식으로 건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노동시간과 휴식을 통한 건강, 복지, 안정을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되었다.




세번째는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경우이다. 프랑스도 노사정 대화기구가 존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 틀에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98년의 주35시간법(오브리법) 이전에도 보수우파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93년의 고용 5개년법, 96년의 로비앙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권장해왔다. 아울러 98년 주 35시간 법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노사정 논의틀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협의회"에서 조스팽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사용자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심지어 내부 격론 끝에 사용자단체의 회장이 사임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직접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시켰던 것이다.


한국과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정부가 주도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은 위의 3가지 중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노사관계나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우리의 경우는 3번째인 정부주도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독일의 경우처럼 노사교섭형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교섭형태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바라볼 때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섭체계는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형태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8년 현재 12.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협약을 체결해도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다수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확대될 뿐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법제화한 사례는 기업별 교섭체제하에서 법제화가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인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는 경우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잘 발달된 경우이다. 우리나라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노사간의 근본적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정 합의가 98년 6월 합의되어 99년중에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5월 중순인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노동자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사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오명을 얻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주5일 근무제 실시의 구체적 방안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주 5일 수업제 및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와의 관련성




정부는 최근 주5일 수업제와 공무원 토요격주휴무를 추진하다가 유보했다.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의 바탕없이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부모는 직장에, 아이들은 집에 있게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과외활동을 시키는 등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늘게되어 주5일수업제 실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주 5일 근무제가 주 5일 수업제와 병행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0.4%가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를 추진하다가 그나마 유보했다. 그러나 이처럼 근무형태만을 변화시켜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시대적 추세에 부응할 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5일 근무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체국, 은행 등 관공서 토요휴무와 공무원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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