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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노동시간 단축 관련 주요 외국 사례

작성일 2000.05.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25
● 노동시간 단축관련 주요 외국 사례




가. 프랑스




프랑스는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36년에 주5일근무제와 함께 연 2주의 휴급휴가가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휴가가 3주로 늘었다. 한국의 연월차가 22일 이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그제서야 1958년의 프랑스가 되는 셈이다. 1968년에는 유급휴가가 4주로 늘었고, 1982년에는 역시 정부에 의해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줄면서, 연간 유급휴가가 5주로 늘었다. 이 때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이 확정되어 2000년 2월 1일부터 주35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것은 프랑스의 사회적 조건과 오랜 평등주의적 전통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에만 맡겨두면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이하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들에게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입법에 의한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왜 중요한가를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나. 독일




독일은 흔히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독일의 법정노동시간(노동시간 상한선)은 아직까지 주48시간이다. 그래서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를 반대하는 논자들에 의해 그 사례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산별협약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온 것은 독일 노사관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사간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해온 나라이다. 독일은 전국적 단위인 산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과 사용자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법정 노동시간 상한선은 주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적용 받는 산별협약 상의 노동시간은 35-39시간이다.


독일 금속산업을 예로 든다면 산별협약을 통해서 1967년 주40시간이 (주5일 근무제) 시행된 데 이어, 1985년에는 주 38.5시간, 1987년 37.5시간으로 줄였고, 90년 교섭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93년부터 36시간, 95년부터 35시간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이 산업별협약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한국처럼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라는 점,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협약적용률이 높다는 점에 있다. 산업별협약은 전국적 협약으로 이 협약은 한국에서의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이 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오랫동안 법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를 강제해 온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이고, 그나마 조직률이 낮아 노사간(기업단위) 협약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해도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이를 테면 노조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 이것만해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조직률이 10% 대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만 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맡길 경우 노조가 없는 미조직 노동자, 영세규모 노동자, 일용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거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 일본




한국과 노사관계 및 노동 관행이 비슷한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자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로 비난받아왔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을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는 경제대국이면서도 생활빈국,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①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②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③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률을 인상하고, ④초과근로 상한선을 월 45시간, 3개월간 120시간, 연360시간으로 제한하여 초과근로를 규제하고, ⑤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⑥학교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94년에는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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