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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우선 채용 단협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현대차는 법원판결 즉각 이행하라

 

827 대법원이 산재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단체협약이 유효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지난 11 동안 비상식에 맞서 싸워야 했던 유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또한, 5년에 걸쳐 줄기차게 투쟁을 전개한 금속노조 동지들과 법률적 지원에 나섰던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만이 아니다. 2015 ‘고용세습’운운하며 민주노총 죽이기에 급급했던 정부는 2,769 사업장 단협 조사 결과가 미미하자 <산재사망 노동자 관련 규정 505> 추가해서 부풀리기를 하면서 시정 지도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위법한 단협이 아니라고 했다가,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근거로 산재사망 유족 채용 단협 이행에 대한 하급심 패소를 들었다.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이 귀족 노동자 계급을 만든다’며 500 넘는 사업장의 단협을 통째로 위법으로 몰고 가고 민주노총에 ‘고용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것이다.

 

한국의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현실은 어떠한가? 허망하게 가족을 잃고도 직업병 산재인정이라는 많은 문턱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이 된다, 막상 산재승인이 되도 60% 내외에 불과한 산재보험의 보장성으로 당장 병원비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1심과 2 재판부는 생계의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부정했다. 또한 유가족들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판결을 했던 것이다. 심지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하급심 판결을 빌미로 전체 사업장의 단협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민주노총을 매도한 것이다.

 

년이 지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산재유족의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삽시간에 가족을 잃고도,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당했던 유족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치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았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산재사망 우선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2020 828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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