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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알리안츠생명의 조합원 99명 대량해고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 탓이다.

작성일 2008.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00
[성명]알리안츠생명의 조합원 99명 대량해고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 탓이다.

알리안츠생명 경영위원회는 파업 중인 조합원 99명에 대한 대량해고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서 즉각 철회돼야 하며 사측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99명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지점장들이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받으며 마땅히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들 지점장들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한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같은 이유를 들어 해고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측 편이나 들며 노동자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량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제일생명을 인수한 알리안츠생명은 1999년 인수 당시 이미 2천700명이던 직원을 1천600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도 모자라 현재 또 다시 성과급제를 내세우며 재차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미 ‘노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08년 1월 21일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성과급제를 강행하려 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었다. 이러한 노사합의 파기부터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번 해고 또한 명백한 불법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 지점장들은 사실 영업소장에서 명칭만 병견된 경우에 해당하며 “노동부도 과거 영업소장들의 노동조합을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대부분의 국내사들이 영업소장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03년과 2004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도 지점장의 노조가입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지점장이 관리자이기에 노동기본권을 부정 대량해고 한 것은 사측의 억지논리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예의 그 ‘법과 원칙’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사용자들만을 위하겠다고 한 이명박 정부의 ‘원칙’이 다시금 명백해진 셈이다. 민주노총은 알리안츠생명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급제는 물론 부당해고 등 노동탄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불편부당한 잣대를 앞세워 노동탄압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노동부와 이명박 정부 또한 사태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민주노총은 알리안츠생명노조 및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8.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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