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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2008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작성일 2008.03.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98
[보도]2008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한달 994,840원 쟁취
▲ 비정규직 20.2%, 정규직 8.0% 인상 요구

1. 민주노총은 200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임금교섭을 위해 비정규 노동자는 20.2%, 정규직 노동자는 8.0%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시급 4,760원(한달 994,840원)을 2009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4~5일 민주노총 임원․산별대표자 수련회를 열고 확정한 결과입니다.

2.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0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상 정규직 임금(239만원)의 51.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116만원)을 정규직 대비 57.0%로 향상시키기 위해 24만2천원(20.2%)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또한 임금타결 시점에서 산별노조 중앙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임금차별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방안(2007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사례)과 임금요구 방식을 정액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정규직 인상액을 동일하게 타결하는 방안(금속노조 사례)을 권고키로 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보고 전체 노동자 임금(1,991,519원)의 절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시급 3,770원(787,930원)에서 4,760원(한달 994,840원)으로 26.3% 인상률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속 금속노조가 지난 해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 최저임금으로 90만원(시급 3,840원)을 쟁취한 사례를 조직 내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에 주력할 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4.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2008년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8.0%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7%+물가인상률 전망치 3.3%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되 산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4%(=산업최고인상률 9.7%-평균인상률 6.3%)를 추가로 제출하여 임금인상 범위를 8.0-11.4%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3/4분기 물적 노동생산성이 14.5%,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13.3%인 반면, 2007년 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10.1%, 지난 3년간 50개 대학 입학금 인상률이 21.8%에 이르는 등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렇듯 민주노총이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주력하는 방향으로 임금요구를 한 만큼 사용자 단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보다 열린 자세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안적 임금체계라며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는 기업별 직무성과급에 불과하여 오히려 비정규직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에 좌우되는 기업별 직무성과급은 서구의 직무급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등 임금평준화에 기여한 것과는 딴 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들의 75%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등 산업별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기업별 체계만을 고집하며 오히려 저임금구조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기업별 임금체계에서 산별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산별노조가 주체가 되어 기업별 임금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2008.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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