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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06.11.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19


1. 일시 : 11월 9일(목) 오전 10:00~12:40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3. 취지 :
   - 2000년 이후 오랜 논란이 되어 왔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논의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산재법 개정과 경제법적 차원의 보호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약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차원에서 특수고용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몇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성 인정문제는 더욱 요원해집니다.
   - 이에 경제법적 개선을 통해 특수고용 문제를 마무리 하려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 토론회 개요

제목 :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현실적 해법을 찾는다.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박영미 공동대표)
발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형배 노동위 대변인)
토론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박대규(건설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
          최달수(한국노총 비정규연대회의 부위원장)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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