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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가위의 풍요로움도, 행복한 신혼의 가정도 빼앗아 간 살인적 손배가압류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6.09.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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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한가위의 풍요로움도, 행복한 신혼의 가정도 빼앗아 간 살인적 손배가압류를 규탄한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위장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 박탈되고 있다. 최근 자본은 기간제나 파견근로, 도급이나 위임형태의 노동력 이용을 대폭확대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조직의 중심에 소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결정기관을 두고 그 다음 영역을 기업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재택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구성하고 마지막 외곽에 도급이나 위임 형태의 외부노동력을 활용한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도급이나 위임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노동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된다.

기업이 노동력의 외부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노동에 투여되는 비용과 의무를 최소화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노동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형태가, 사실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나, 노동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도급이나 위임형태의 노동력이용이다. 이는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자본에게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도급형태와도 구별되는 것으로 초기에는 정규직 형태의 고용이었으나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고용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만들어 지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특고의 심각성은 고용형태가운데 가장 열악하며 사용자의 책임성만 거세된 고용형태로서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다. 이로 인한 특고노동자 설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교학습지노조 강종숙 조합원은 사측의 살인적인 급여 가압류때문에 두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종숙 조합원은 지난 1월13일 계약해지된 동료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월급전액과 전셋집,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이다. 사측은 지난 3월9일 회사 앞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에 대해 폭력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손배청구를 한 것인데 용역깡패고용비용 2억과 회사이미지실추 1억, 총3억을 강종숙 조합원과 해고된 지부장의 전세금 1억, 노조사무처장의 임금 전액, 2004년 해고자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 대교학습지노조는 합법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손배가압류를 하게 된 근거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강종숙조합원은 아내의 육아휴직급여 4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0만원은 아이 양육비로도 빠듯한 액수여서 보험공단에 찾아가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의료보험 수당을 조정해 줄 수 없겠냐고 하소연하였지만, 임금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보험수당을 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대답을 듣고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습지노조는 산별노조로서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합법노조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판례를 빌미로 무조건 각하되고 있다. 때문에 대교학습지노조는 결성된 이래 6년 동안 노조지부장 20여명이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청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사측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사유와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학습지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자본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자영인으로 위장시켜 노동기본권을 강탈해 가더니 손배가압류에서 마저 일체의 소득전체를 가압류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고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제외한 임금 한도 내에서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보호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등 철저하게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5년에는 유가보조금 가압류에 생계유지를 할 수 없어 화물연대 김동윤 조합원이 자살을 하였으며 골프장경기보조원은 본인은 물론 시아버지명의의 전세보증금마저 가압류 당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을 마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인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개인사업자이기에 업무방해라며 혹독한 손배. 가압류로 탄압하였다.

우리는 눈높이대교의 반인륜적인 100% 월급가압류를 규탄하며,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민중생존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경제법적 보호만을 주장한다면  20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80만 조합원의 분노에 찬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06.9.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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