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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무현정부의 전국노동자대회 금지는 노동자를 끝내 적으로 돌리겠다는 범죄적 책동이다.

작성일 2007.11.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20
[기자회견문]노무현정부의 전국노동자대회 금지는 노동자를 끝내 적으로 돌리겠다는 범죄적 책동이다.

어제(9일) 정부는 경찰을 통해 2007전국노동자대회 금지결정을 통보했다.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88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치러 온 민주노총 최대의 노동자대회이며 기업과 산별을 넘어 전체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그동안 전국노동자대회는 노태우정권시절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불허된 역사가 없었는바, 이는 노무현정부가 노동자를 끝내 적으로 돌리겠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책동이다. 오늘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도발에 맞서 비상한 결의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11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들이 사회로부터 외면 받아 온 차별과 고통을 널리 알리고 정권과 자본에게 빼앗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곳곳의 노동자가 ‘노동자는 하나다’의 기치아래 단결하는 행사이다. 이는 역사의 진보와 민주적 발전을 가능케 했던 4.19혁명, 5.18광주항쟁, 6월항쟁, 7.8월노동자대투쟁 그리고 97년 노동법개정투쟁과 같은 민중의 정당한 행동이며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민주적 권리이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금지이유로 "주변 도로점거.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노총을 근거도 없이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명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자신들의 반민주 권력남용과 오용을 민주노총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작태다. 또한 "교통불편" "도심질서 혼란"을 핑계로 노동자의 민주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의 전형이다. 누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과 분노가 폭발직전이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이러한 분노를 조직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바꿔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교통체증 때문에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매장시킬 만큼 어리석지 않다.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장소와 관련해 우리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가자는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집회불허를 결정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우리는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비도덕성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대폭 양보하여 여의도로 대회장소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는 금지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비정규법 시행으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고 건설비정규노동자가 노조를 인정하라며 분신을 해도 담화문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집회금지를 발표하기 위해 4부 장관을 동원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집회금지 통고는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우리는 결연한 각오와 투쟁으로 기필코 노동자대회를 사수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전국노동자대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권리를 위협한 바, 이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7년 11월 11일은 권력의 독단과 횡포를 딛고 승리를 이룬 노동자 민중의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2007.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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