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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수원지검은 조작날조수사를 중단하고 건설업체 불법비자금수사나 제대로 해라

작성일 2006.09.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56
[성명]수원지검은 조작날조수사를 중단하고 건설업체 불법비자금수사나 제대로 해라

지난 9월 14일 공안검찰은 독일과 호주 등지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연구와 국제연대활동을 벌이고 귀국한 이태영 부위원장을 강제 연행, ‘공갈죄’라는 죄명을 씌어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수원지방 검찰청을 앞세운 공안검찰이 80만 조합원과 20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우리는 강력규탄하며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이태영 부위원장을 포함한 경기도건설노조의 전 현직 간부들이 공동 모의하여 조합원이 없는 원청 건설업체를 공갈 협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8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탄압 명분이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려는 악랄한 조작수사이며 불공정수사의 전형이고 권력의 횡포이다.

경기도건설노조는 전체 조합원 1만 5천 여 명 중에서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500여명이나 되며, 이들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2003년 25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과 건설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공안검찰이 말하는 공갈 협박의 수단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고발은 산재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건설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해 생존권의 위기에 몰리는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건설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과 건설업체간의 노사공동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산업안전활동을 전개해왔다. 산업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을 개선하자고 노사가 서명 날인한 것도 공갈협박이란 말인가.

그리고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8월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탄압 중단을 요구한바 있다. 국제적인 노사정 대표기구에서조차 한국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을 앞세운 공안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음모적인 기획의도를 가지고 몇 개월간에 걸친 준비 끝에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하여 경기도건설노조를 비리집단,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종국에는 이태영 민주노총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시킴으로써 조작수사, 기획수사, 민주노총 탄압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하반기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탄압 정책을 분쇄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해 총력투쟁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경기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치졸한 탄압은 이러한 우리의 투쟁을 약화,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중근 조합원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살해하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정부야 말로 씻을 수 없는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는 수원지방검찰청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건설자본과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온갖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복마전 같은 건설현장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지난 9월 5일 박청방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장이 지자체단체장 후보들에게 5/31 지방선거 직전 1억 9천여만원에 이르는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금품 로비 의혹에서 보듯이 건설현장과 건설업체는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경실련과 감사원 등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건설시장 2백조원 중 25%인 50조원이 거품·혈세낭비 비용이고, 15조원 정도가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되며, 노무현 정부 이후 뇌물죄로 사법 처리된 총 324건 중 180건(55.6%)가 건설산업에서 자행되었으며, 검찰에 기소된 전체 뇌물액수는 6백64억1천8백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3억6천8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공안검찰에서 벗어나 건설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 부정부패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체의 불법과 탈법이나 똑바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수원지검이 이태영부위원장을 비롯한 경기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80만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9.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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