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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회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93만원부터!

작성일 2007.05.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11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주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으로 936,320원, 시급 4,480원을 요구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으로 이 액수로는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달 꼬박 일해도 727,320원에 불과하여 누가 보더라도 이 돈으로 한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액수입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노동자 1인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76.5%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나아가 2006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달 정액급여 1,873,756원의 38.8%에 그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이 50% 수준으로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문제는 비정규직 확산과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용불안, 임금 및 복지 차별이라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532만명 중 55.0%인 845만명이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유럽연합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중간임금) 2/3 미만을 저임금 노동자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25.8%인 397만 명입니다. 또한 2006년 8월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2천명(9.4%)이며 이 중 136만명(94.%) 비정규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계약해지를 무릅쓰고 노조에 가입하여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2005년 노조 조직률이 10.3%에 불과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연대의 오랜 노력으로 2005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국회의 권고는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부터 감액 20%를 적용하고 시행 첫해인 올해에 한하여 30%를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감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현행 감액률 30%롤 향후에도 지속시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논의 끝에 택시 현장의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해와 달리 ‘사납금 인상’, ‘노사관계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감시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택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개선되도록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년 2008년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노사단체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교섭에 돌입합니다. 수많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오는 6월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결정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대선후보 최저임금 정책 질의서 발송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21일) △6월말 양노총을 포함한 최저임금연대를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이 월 94만원으로 결정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 5. 30.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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