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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작성일 2007.07.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80
[성명]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노동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각 업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대체근로시 그 기준이 되는 파업참가자의 산정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 범위, 선정기준 등에 있어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 외에 어떠한 긍정적 의도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입법예고안과 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먼저, 개정노조법과 시행령 안에 따르면, 합법의 굴레 안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업장에 파업 중 대체근로가 허용될 뿐만아니라 파업 경과에 따라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3․4중의 제약은 사실상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언어도단이며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다. 즉, 민주노총은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모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을 최대범위로 설정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역시 대단히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 결국 필수공익사업장내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사실상 현행 법체계에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구분은 소멸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ILO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이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행사됨에 따라 공익적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업무의 대체가능성’이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체 중에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따라 특정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방침은 그저 대체근로를 투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용이한가가 그 기준을 대체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의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최대한의 노동권 제약에 있음이 명확해 진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시행령 추진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시행령 제정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

2007.7.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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