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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코스콤 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는 원청사용자! -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에 대한 적법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07.12.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89
[성명]코스콤 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는 원청사용자! -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에 대한 적법판결을 환영한다.

용역,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사용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월 10일 판결문을 통해 ‘비정규지부가 원청인 코스콤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는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단체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이 사용사용주가 인건비 절약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업무를 외주화해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주로의 책임과 단체교섭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까지 받은 코스콤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 면접도 코스콤에서 보았고, 명함과 작업복과 작업도구 모두 코스콤의 것이며, 모든 작업지시도 코스콤으로부터 받으며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해 왔다. 코스콤의 필요에 따라 임금명세표에만 찍혀 있는 이 업체, 저 업체로 고용이 변경되는 현실을 놓고 어느 누가 이들의 실제 사용주가 코스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코스콤)은 적어도 별지 5 목록 2~7항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조합 내지 그 위임을 받은 자들과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별지 5 목록 1항, 8~10항 기재 사항의 경우에도 코스콤의 불법파견 혐의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피신청인 노조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교섭’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코스콤비정규지부가 내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교섭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별지 5 목록 별첨)

아울러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관계자들의 출입금지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노조가 지정한 5인 이하의 인원이 출입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는 비정규노조를 없앨 목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코스콤이 교섭당사자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직후 첫 쟁의조정사건으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쟁의조정신청에서 중노위가 코스콤은 ‘교섭당사자 아니다’라고 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려 22차례에 걸쳐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원청인 코스콤 측과 교섭을 벌인 바 있고, 사실상 전임자와 노조활동 등을 원청 사용자로부터 인정받아왔음에도 중노위는 친사용자적인 판결을 내렸고, 중노위 판결이 나오자 코스콤 사측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투쟁에 돌입하였고,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농성, 노둥부 남부지청 항의농성, 고공단식농성 등 처절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용역깡패의 폭력에 희생되어 병원에 실려간 이들만 20여명에 이르고, 20여일 단식농성으로 ‘통곡의 탑’ 위에서 쓰러지면서도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의 깃발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제 코스콤의 원청사용자성은 법원의 판결로도 명백해졌다!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위법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코스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코스콤의 불법파견 역시 법원의 판결로 더욱 분명해졌다!

마땅히 코스콤 사측은 비정규지부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해 코스콤비정규지부에 사죄하고 부당노동행위에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2007.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자료 1] 법원이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제시한 근거

[재판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부분]

① 코스콤은 고객(증권사)으로부터 전산망 유지보수 요구를 접수받으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이를 처리할 것을 ‘업무협조’ 방식으로 요청하면서, 그 작업 시각 및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이 경우 그 작업시간을 야간 또는 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코스콤은 2003년경 출장소 별로 업무량과 소속인원을 파악한 후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무지를 이동시키거나, 담당고객 및 사이트를 지정·관리하도록 지침을 세운 바 있다

③ 코스콤은 연휴 및 당번근무조를 편성함에 있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포함시켜 왔으며, 당번근무를 마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코스콤의 팀장, 본부장, 전무이사에게 당번근무결과를 보고해왔다

④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코스콤의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협약신청업무)의 수행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산정해 출퇴근시간 및 협약신청시간(연장근로시간)을 기입하고, 코스콤 정규직 직원에게도 그 내역을 메일로 통보해왔다

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코스콤 사옥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코스콤으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드라이버 등 공구와 케이블 등의 자재, 컴퓨터와 사무비품, 사무공간 등을 제공받아왔다

⑥ 코스콤은 2000년 3월경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서열이 없어 조직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코스콤의 네트워크사업부 자체 지침에 기하여 사원, 대리, 과장 3단계의 직급 체계를 운영함과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코스콤의 출장소 ‘출장소장’ 직에도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00년 4월1일자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하여 코스콤 네트워크사업부 명의로 출장소장, 과장, 대리의 직급을 발령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용역단가 등 승급 여부를 직접 결정해왔다

⑦ 증전엔지니어링은 코스콤 정규직 직원들이 후생복지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우회’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설립 이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은 코스콤의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이들은 코스콤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증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


[심문과 무관하게 자료를 통해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

① 코스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그 작업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공구·자재·사무용품 등을 지급하여 왔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건물 등을 비롯하여 코스콤 사옥의 식당·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왔는데,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코스콤에게 있다

② 노동부는 근로감독결과 코스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업무평가에 기하여 그 승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코스콤과 증전엔지니어링 등과 사이의 위임도급계약은 구 파견법에 위반된 불법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별첨자료 2] 코스콤을 상대로 한 비정규지부의 교섭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별지 5 목록



별지 5 목록


1. 고용안정 :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줄 것)

2. 휴일근로의 제한

3. 작업일정 사전통보

4. 본사 조합원의 본사 출입카드 사용보장

5.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근로하는 장소의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

6. 증권선물거래소 구내식당 및 주차장 이용시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사항

7. 복지후생시설인 휘트니스룸의 장비 개선 요구

8.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 홍보활동을 위한 게시판 설치, 사내통신망인 ‘나누미’에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부공간의 개설 허용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

9. 시간외 수당의 지급

10. 부당한 임금체불 사례를 지적하면서 적법한 기준에 의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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