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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의 민주노총 집회 허용 방침을 환영하며

작성일 2000.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61
< 성명서 >




경찰의 민주노총 집회 허용 방침을 환영하며




1. 경찰이 5월13일 주5일근무제 도입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불허하려던 방침을 바꿔 뒤늦게 나마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5월10일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허한다는 경찰의 통고 때문에 기본권 침해는 물론 마치 민주노총이 불법폭력 세력인 것처럼 비치게 되었으나 뒤늦게 나마 경찰이 잘못을 바로잡아 다행스럽다.




2. 민주노총은 다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시위를 원만히 마무리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 대부분은 참가자가 다양하며 참가 인원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고, 더구나 외환위기 기간 동안 빈부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5월29일 이후 주5일근무제 도입 총파업 집회 역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외환위기 동안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나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협동조합 강제 통합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정규직화 등 정당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다.




4. 민주노총은 국민 기본권 침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최소로 줄이고 집회시위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고를 해온 뒤에도 민주노총의 이 같은 일관된 방침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또한 그 동안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신고된 5월29일∼6월2일 마로니에 공원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6월2일∼6월5일 서울역 집회 후 종묘공원까지 행진키로 한 계획 가운데서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조정해나갈 것이다.





5. 아울러 우리는 경찰이 현행법의 신고제 취지를 지키고 법 개정 추진 방침을 거두어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해주길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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