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경찰 알몸수색 여성·인권·시민단체 공동대응

작성일 2000.03.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67
< 보도자료 >




경찰 '알몸수색' 여성·인권·시민단체 공동대응


- 31일 오전 10시30분 장충동 여성사회교육원에서 공동기자회견


낮 12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공동규탄집회


- 4월10일 '경찰 알몸수색으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공동토론회




1. 지난 3월20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일어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신체검사' 사건에 노동·여성·인권·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과 공동 규탄집회, 토론회 등 공동대응에 나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경기동부대학총학생회, 천주교여성공동체 등 단체들이 공동으로 31일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한데 이어, 4월10일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여성연맹,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불법 경찰청 훈련 폐지 등 개선 대책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 경찰의 여성 알몸수색에 대한 노동·여성·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때와 곳 : 2000년 3월 31(금) 11:00 장충동 여성교육회관(전화 2278-7705)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6-31 천성빌딩 3층 / 장충동 동사무소 앞)


- 내 용 : 알몸수색 사건에 대한 노동,여성,인권,시민단체의 입장과 이후 계획 발표


- 참여단체 :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경기동부대학총학생회, 천주교여성공동체
















□ 경찰의 여성 알몸수색 규탄과 불법 경찰청 훈령 폐지 촉구 대회


- 때와 곳 : 2000년 3월31일(금) 12:00 경찰청사 앞(서대문구 미근동)


- 참여단체 :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경기동부대학총학생회, 천주교여성공동체




□ '경찰의 알몸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공동토론회




- 때와 곳 : 2000.4.10(월) 14:00∼17:00 장소 미정


- <주제발표 >


1. 성남 남부경찰서 여성 알몸수색 사례 ( 피해 여성노동자 가운데 1인 )


2. 형사절차상 인권 침해 사레 (인권실천시민연대)


3. 알몸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 법률적 검토와 개선 방안(이상희 변호사)


- <종합토론>


1. 민주노총 2.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인권운동사랑방 4. 여성단체연합 5. 참여연대 6. 경실련


-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여성연맹,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실련(논의중)




3.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경찰청 훈령 제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불법성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불법 훈령을 폐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7일 피해자 세 사람등의 명의로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 조종일 성남 남부경찰서 수사2계장, 성명 불상의 여경을 피고소인으로 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장에서 민주노총은 "피고소인들의 강제 알몸 수색 행위는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10조,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자, 신체검사 내지 신체수색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3조, 124조, 141조를 위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쪽이 경찰청 훈령 제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 행위라 강변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옷을 벗지 않으면 남자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알몸 신체검사를 벌이고, 심지어 생리중인 여성에게 질 속의 자해물질을 검사한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앉아 일어서'를 시킨 것은 인권유린 행위이자 명백히 폭행과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