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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기국회마감, 노동관련법안처리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07.11.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36
[보도]17대 정기국회 마감에 따른 노동 관련법안처리에 대한입장

지난23일 정기국회가 마감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정기국회는 예상했던 대로 보수정당들의 정략적 공방만 난무한 그들만의 국회로 전락했지만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삼성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이번 국회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비정규법 시행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비정규법전면재개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보수정당들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12월8일까지 연장된바, 우리는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노동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의정에 성의 있게 임해줄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최종통과(택시노동자 권익보호의 진일보)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69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43번째로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재석 188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 이로서 지난 2006년 12월 국회의원 57명의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1년 만에 통과된 것임.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그간 택시노동자의 연장노동수당(초과운송수입금)이나 회사에 납입하는 돈(사납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강제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법의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택시기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서울을 포함하여 7대광역시는 2009.7.1부터, 중소도시는 2010.7.1부터, 군 단위 이하는 2012.7.1부터 시행됨.

건교부는 택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불법사납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개정안이 전액관리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음. 최저임금법 주관부처인 노동부조차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택시사업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유독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해 노동계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민주노총은 1999년 합법화된 뒤 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꾸준히 사회여론을 형성하여 2005년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번에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임의 실질적인 적용까지 이끌어 냄. 민주노총은 앞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풀어나갈 것임.

-산재보험법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1월 23일 산재보험법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정부는 “40여년만의 제도개선”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산재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못 미치는 법안임.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적용, 재활급여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감액 등 전반적으로 산재피해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개정된 것임.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2005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1년에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하루에 1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현실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동안 노력해왔음. 그런데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민주노총의 참가를 배제 시켰으며,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수렴도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음.

-특고 입법, 교수노조 합법화, 비정규법재개정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기국회가 다음달 8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17대국회는 노동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교수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서둘러야 함. 또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체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원노조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비정규법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법재개정에 대해 시급히 논의를 해야 함. 우리는 몇 가지 노동관련입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정기국회막판까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임.

2007.1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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