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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일 2006.07.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12
[성명] 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범위와 세부적인 추진절차, 외주용역 제도 개선,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난 2004년 발표된 대책에 비해 진전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책마련과정에서 노동부가 수차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우리는 긍적적인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일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 발표를 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부적인 대책이 누락될 위험이 크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규직, 비정규직 업무 구분에 대한 기준이다.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관의 핵심-비핵심 업무를 구분하여 정규직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 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무를 성격에 따라 분리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전철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더구나 정부대책에는 상시업무라도 인력활용 경직성·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사용사유에 ‘예외조항’을 유연하게 규정할 경우 모든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과 외주·용역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낳고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외주·용역과 관련하여 극심한 저임금을 개선하고 외주·용역 대상을 제한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업체변경 혹은 재직영화 과정에서 원청기관에 의한 외주·용역 노동자의 고용보장,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대책이 대폭 보완되어야한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확산되는 불법파견에 대해 원청기관이 고용을 의제화 하는 방안이 빠진다면, 결국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을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원청기관이 외주·용역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진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2004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시행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정규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은 강제로 해고되었다. 이번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번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정규직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각 기관이 비정규직을 사전 해고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의지 또한 있어야한다.

우리는 이번 대책의 발표 뿐 아니라 현안투쟁 사업장 문제의 해결에도 정부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이미 자회사에 외주화된 KTX 승무원들이 장기간 투쟁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해결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KTX 승무원은 상시업무를 이른바 ‘비핵심’업무로 규정하여 자회사에 외주·용역으로 넘긴 경우로, 이번 대책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 지 보여주고 있으며, 공기업인 마사회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한 경마진흥 사건도 마찬가지 예이다. 정부 용역제도의 모순 때문에 해고당한 옥천군 환경미화원, 마사회 광주지사, 전북도청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안사업장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2006.7.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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