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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연대 성명] 모든 노동자의 적정 보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작성일 2022.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3

[연대 성명] 모든 노동자의 적정 보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6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적, 과속,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요인을 줄임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안전운임제를 유지,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이라며 불법딱지 붙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화물연대가 십수 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법제화시킨 안전운임제는, 실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차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다. 2018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안전운임이란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은 화물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최근 공개되었다. 하지만 현행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BCT 운송 등 일부에만 적용되며, 그마저도 일몰제조항으로 인해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게 확대하라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의 최저임금제라 할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자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 대화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 돌입 이전부터 전국 물류거점에 7천 명의 경찰력부터 배치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 운송거부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2002년 결성 이래 20년간 화물차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안전운임제, 산재보험 적용을 이끌어낸 특수고용 노동자의 대표적 노동조합이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ILO는 이미 십수 년 동안, 화물차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왔다. 특히 올해 4월부터 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응은 ILO 기본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적정 보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전폭적 지지와 연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반노동반인권적 탄압에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2268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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