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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20.04.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427()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이광규 정책국장 010-3289-910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3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이다! 즉각 폐기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0428(화) 1130

장소 :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 지난 10년의 경험과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기는커녕, 사측에게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워져, 결과적으로는 자주적 노조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가로막음으로써,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일뿐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위헌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받아온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모아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해를 끝장내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대안 모색의 길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내용

발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위헌성 사례 현장 증언

- 엄강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 박원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지회장

-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빠리바게트지회 지회장

- 민주일반연맹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일정 설명

민주노총 법률원

기자회견문 낭독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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