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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04.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2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가로막는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3. 4.20(). 국회 앞

1) 개요
- 일정 : 2023.4.20() 10
- 장소 : 국회 앞

참석 :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2) 취지

- 20232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여러 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의 힘 법사위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23일 경총 손경식 회장이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을 만나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친다는 근거없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민의 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3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2소위로 보내려는 시도를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2023년 임단협이 시작된 지금,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사용자와 임단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은 ILO핵심협약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요구하며, 노조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홍순광 조직국장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연대발언 : 이용우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유성욱 서비스연맹은 택배노조 CJ본부장

송찬흡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국장(병원청소, 시설관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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