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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지노위 부정비리 사건의 경위와 문제성

작성일 2000.12.07 작성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회수 2796

서울지노위 부정비리 사건의 경위와 문제성



1. 이 사건의 경위

가. 사건 내용
- OOO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리팀 과장직무대행으로 확대회장단 간친회에 참석치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회사의 우편물과 신문수령 지시, 광고청탁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당한 사건임.
- 심판회의때의 분위기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심문이 진행되고 감봉의 내용(3개월간 임금5%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판정결과는 기각임.

나. 주요 경과
- 10/23(월) 오후 6:19 1차통화 : OOO이 지노위측에 문의전화를 했는데 김영희 심사관이 사측관리자인줄 알고 통화를 함. 얘기를 듣다보니 회사측관리자와의 부당한 관계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녹취를 시작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OOO씨가 김영희심사관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함. 3차례에 걸친 통화내용중 금품수수와 사용자편들기 발언내용이 명확히 드러남. 또한 지노위의 자의적 운영(의원배정,사건배정등)으로 횡포가 심함)

- 10/27(금) OOO씨 사건 심판회의 진행 - 심문당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판정결과는 기각
- 11/9(목) 오후 5:20 2차 통화 : 중노위 재심 문제 상의
- 11/10(금) OOO씨가 녹취테이프를 사건담당이었던 배명호근로자위원에게 전달함
- 11/15(수) 서울본부 근로자위원 비상회의 : 투쟁결의확인
- 11/16(목) 오후 4:35 3차 통화시도 : 노무사에게 돈 받은 것 확인
- 11/23(목) 3차전화통화내용 녹취록 배명호위원에게 전달됨. 배명호위원이 서울본부에 팩스로 전송.
- 11/24(금) OOO, 정경화, 권두섭 면담 : 자신외에 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본인 의지를 밝히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와 녹취테이프 전달받음, 전문녹취사에게 의뢰
- 11/27(월) 민주노총 대책회의 : 공개 방법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검토
- 12/6(수) 한겨레 신문에 사건 내용 공개
- 12/7(수) 민주노총 대책회의 : 제도개선 요구사항, 투쟁 일정 논의

2. 형사법적 검토

사건을 보면 회사측 노무사가 담당심사관에게 30만원 그리고 심판과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라면 노무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회사와 사전 협의하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받았을 것이다. 즉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가. 김영희 심사관, 심판과장
- 형법 제129조 뇌물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죄 "공무원이 전 2조(뇌물죄 등)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국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함

나. 해당 사건의 공익위원 3명(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노동위원회법 제29조)
-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관의 의견을 묻고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직무유기죄 검토 가능

다. 회사측 담당자, 박영수 노무사
-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 내지 증뇌물전달죄에 해당함
- 다만 회사측 담당자가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뺌할 경우가 현재 증거는 없는 상태임

3. 이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내용 분석

이 사건은 월 5%씩 3개월 감봉처분은 총액이 월임금액의 15%가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5조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 판정문을 보면 회사의 총액이 임금의 15%가 되는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판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노동위원회제도의 취지

우리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권 특히 근로권이나 노동삼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하위 법률이나 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에게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과 규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사용자에게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민사면책와 형사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이 노동위원회제도이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준사법기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광역시도별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기능과 심판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심판기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심판기능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을 하는 것이 있고 부당해고 등 부당한 징계 내지 전보에 대하여 판정하는 기능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세가지 즉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된다. 첫째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의 제반 기구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그 조직구성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제반 운영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둘째로 노동위원회의 주된 책무가 노사간의 대립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이 확산,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특히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셋째로 노사관계는 매우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심판기관으로서 신뢰성, 법리적 엄격성과 구체적 타당성, 공정성을 잃게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심사관은 노동위원회의 직원이고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이 그리 높지도 않은 공무원이다. 그러나 법원의 직원과는 그 권한과 기능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해도 첫 재판기일을 빨리 잡아 주거나 복사를 쉽게 해주거나 정도에 불과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판정의 결과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심사관이 뇌물을 받고 한 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면 도대체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기관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물을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이러한 것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특정 심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녹취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러고도 과연 노동자들이 판정에 승복할 것인가
쉬운 예로 판사가 돈을 받고 한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면 아마 나라가 뒤흔들릴 수 있는 일일 것이다.

5. 노동위원회 절차상 심사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가. 심판위원회 구성에 개입 가능

이번 사건에서도 담당심사관이 신경썼다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심사관이 지정되는데 심사관은 먼저 그 사건을 처리할 심판위원회(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의 구성에 관여할 여지가 생긴다. 판정을 하는 공익위원들(노사위원은 심문회의에만 참석할 수 있도 판정권은 없음)이 노동위원회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상근인 교수, 변호사 등이어서 시간일정을 일일이 노동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여 출석이 가능한 날로 3명을 잡는데 특정 날짜에 짜여진 공익위원 3명이 대체로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평판이 나 있다면 담당심사관은 자기에게 배당된 특정 사건을 그 날짜에 심문기일을 잡음으로서 심판위원회 구성을 일방에 유리하게 잡을 수 있게 된다. 심문기일에 심문회의가 오후 2시경에 시작하여 3시간 정도 3건 정도 심문을 하며 심문회의가 끝나면 바로 공익위원들이 모여 판정을 하게 된다. 즉 당일 바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 심문부의안 작성 기록송부에 관여

담당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고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하여 심문부의안(신청인인 근로자와 피신청인인 사용자 각자의 주장을 대비하여 요약한 것)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기록과 조사한 내용을 묶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에게 심문기일 5일전까지 보내게 되어 있다. 이 때 심문부의안 작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한다든지(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공익위원들이 비상근이고 약간의 수당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성실히 다 보지 않고 심문부의안만 보고 심문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근로자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를 누락하고 복사하여 공익위원들과 노사위원에게 송부하는 사례도 있다(이것도 해당 근로자가 공익위원들에게 기록이 제대도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공익위원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사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어-근로자위원이 사전에 근로자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최근 당사자에게 아예 공익위원과 노사위원에게 보낼 것까지 복사하여 부본을 제출토록 하는 규칙개정이 논의된 바 있다)

다. 합의 취하에 개입

이번 사건에서도 담당심사관이 이 사건은 원래 사용자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어서 심문회의 끝난후에 근로자를 불러서 잘 설득해 보려고 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구제신청후 당사자간 서로 합의하고(대체로 얼마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을 화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 때 심사관이 근로자를 불러 조사할 때 이 사건은 해 봐야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적당히 합의하고 끝낼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이기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 이런식으로 판정으로 가지않고 사전에 심사관이 개입하여 취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 판정회의에 참여

이 사건에서도 심사관과 심판과장이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물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 주었다는 녹취내용이 나온다.

심문회의가 끝나면 바로 공익위원들만 모여 판정회의를 열게 된다. 여기서 결론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데 이 때 담당 심사관과 심판과장이 배석한다. 나중에 판정문도 심사관이 직접 쓰게 되므로 참여하게 된다. 이때 공익위원들이 심사관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한 쪽 편을 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판단이 잘 안 설 경우나 책임감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마. 판정문의 작성

판정문은 공익위원이 작성해야 할 것이나 결론이 나면 실제 작성은 담당심사관이 한다. 이 판정문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나 행정법원에서 참고가 되는 기록이므로 사실관계나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주게 된다. 심지어 담당 노무사가 대신 작성해 준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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