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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명예퇴직금 받았으니 업무상 배임죄?

작성일 2000.11.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22

명예퇴직금 받았으니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 장은증권노조 위원장 유죄 판결 이해할 수 없어



1. 회사를 거덜 낸 김우중은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묵묵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조는 기업을 부도낸 범죄자란 누명을 쓰고 가슴을 후벼파야 하는 해괴한 상황이 대우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다.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우차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채권단과 정부, 언론이 벌이는 계획된 여론몰이는 노동자들 눈에 핏발이 서게 하고 있다.


2. 똑 같은 상황이 2년 전 1차 구조조정 당시에도 벌어졌다. 당시 정부와 언론이 찍은 먹이감은 장은증권노조였다.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장은증권 사태는 퇴출 과정의 사실관계는 물론 공정함과 형평성 등은 아랑곳 않고, 노조가 회사를 살리려 전 직원 퇴출과 계약직 전환을 감수하면서 생계 수단으로 명예퇴직금을 요구한 것을 문제삼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마구 매도당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을 막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차단하려는 악의 섞인 선전공세였으며, 정부는 이를 무기 삼아 예정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세차게 몰아댔다.


3. 그런데 지난 15일 대법원이 장은증권노조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노조를 확인 사살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장은증권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경영에는 아무 권한이 없는 노조에게 노사합의로 명예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판결을 인정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언론과 정부가 노조가 명예퇴직금을 받은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했다면, 대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노조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거쳐 맺은 노사합의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자체를 묵살하는 판결이다. 더구나 예보공사가 공적자금 29억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사장에게 1천만원의 가압류를 내리면서 노조 위원장에게는 3억2천만원의 가압류를 내린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4. 장은증권과 대우자동차노조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부, 언론, 채권단, 법원의 공격은 구조조정을 위한 계획된 음모에서 비롯된 부도덕한 테러이다. 노조를 희생양 삼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부실경영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을 가려 책임지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른 구조조정이 아닌가. 장은증권노조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대법원 판결과 예보공사의 가압류를 강력히 규탄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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