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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제3자개입 금지' 망령 되살린 법원 판결

작성일 2001.01.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47
< 성명서 >

노동자 몰아세우는 잇단 법원 판결
'법정관리 회사 노사협약 무효' 판결에 '제3자 개입금지' 망령까지 되살려

1. 어제는 대법원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안 지켜도 된다며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밀린 상여금을 회사가 떼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더니, 오늘은 서울지방법원이 이미 사문화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망령을 되살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내노라 하는 대기업 기아자동차를 관리하는 법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전제로 전체 노동자들의 밀린 상여금을 떼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하급심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내렸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3. 더구나 노동악법을 대표하는 독소조항으로 나라안팎의 웃음거리가 돼왔던 이른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지난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을 3자개입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해 사실상 사문화 됐다.
그런데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유효한 실정법인 만큼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미 사문화 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시퍼렇게 되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4. 민주노총은 잇따라 노동자들을 몰아세우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정의라는 본래의 법 정신으로 돌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세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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