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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특수고용직 부당처우 사례모음 발표

작성일 2001.02.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02
<보도자료> 특수 고용직 부당처우 사례 모음 발표(2.5 민주노총, 여연, 여성노조,한국여성노협 공동)

1. 대부분이 여성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생생한 부당한 처우 실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여연 등 노동계와 여성계는 2월5일 이들이 비정규 노동자이기에 겪는 피해사례를 모은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피해 사례 모음]을 펴내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례모음은 5가지 유형(업무상 재해, 모성파괴, 성희롱, 부당해고, 부당행위 및 비인간적 대우)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부당행위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중 보호가 전무함으로 인해 유산등의 모성파괴에 노출되어 있고 사용자와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사례모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 경기보조원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급료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이후 재발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상처가 심각하면 경기보조원일을 그만두는 현실이다. 안경착용 금지로 인한 각막질환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관절손상이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한편 높은 노동강도로 하혈과 불임, 유산이 많은 실정이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대책이 전무한 현실에서 오로지 경기보조원 당사자들만의 고통으로 전담되고 있다. 한편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사업주, 관리자,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만연해있으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성희롱이 대부분이며, 성희롱이후 눈물을 흘리며 경기보조 업무를 한다. 성희롱을 거부한 경기보조원들은 해고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마음에 안든다는 등의 이유로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조 결성을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기혼이라는 이유로, 손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 학습지 교사들도 경기보조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재해와 모성보호를 적용받지 못해 임신중 유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의 대부분은 임신중에도 20여가구씩 숨가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직하고자 해도 지국에서 제때에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산, 사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험처리 하나 없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몸이 아파 사직을 하고자 해도 지국에 의해 거부당하기까지 하고 있다. 한편 지국에서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교사들에게 입회를 강요하거나 휴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선납률을 무조건 100%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 보험모집인들도 일하다 다쳐서 장애자가 되어도 산재보상없이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보험회사측에서는 보험모집인들이 근무당시 쌓아놓은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편 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임신중 무리하게 근무하다 사산한 사례도 있었으며, 출산과 동시에 해고되는 등 모성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험모집인들도 관리자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수술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심지어 영업소측의 허락 없이 여행을 가도 해고 사유가 되고 있는 등 부당행위가 만연해있다.

3. 외환위기 이후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며 빠르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처지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 적용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고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4. 이에 노동계와 여성계에서는 정부당국에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함은 물론,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스스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활동의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요구해왔습니다.

5.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는 대신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해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노동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 위임 등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등 보호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준하는 자」개념을 신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며, 적용되는 일부 규정은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산재보험 혜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은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6. 하지만 이번 사례는 노동부의 대책조차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해 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상식을 뚜렷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관악CC "부당해고 판정"(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12월 한양cc, 한성cc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경기보조원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몇 개 조항만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7. 민주노총과 여연 등 노동, 여성계는 2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2월7일 12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법 개정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월12일 비정규직 법개정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과 국회 환노위원 및 노동부 장관 면담, 2월 중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적용과 차별철폐, 정규직화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피해사례 모음 전문을 한글파일로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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