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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일 정오 국회 앞 집회

작성일 1999.1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369
< 보도자료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일 정오 국회 앞 집회 후 밤샘농성 돌입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 통과 요구 … 구속자 석방, 생존권 보장도


18일 국회 폐회 때까지 계속 … 다섯차례 대규모 집회·10일 2차 민중대회 개최




1.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 20여명이 내일 6일(월) 정오부터 △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 국회통과 △ 공기업 해외매각 민영화·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자 복직 등 3대요구를 내걸고 국회 앞에서 국회폐회 때까지 밤샘농성에 들어갑니다.




2. 민주노총은 6일 12시 국회 앞에서 1천5백여명이 참여하는 농성투쟁 선포식을 열고 나서 바로 농성에 들어가며, 국회 폐회 예정일인 18일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 동안 총 다섯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10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51개 민중,사회단체와 함께 4만명이 참여하는 2차 민중대회를 열어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2000년엔 주5일근무를'이란 구호를 내걸고 △ 법정노동시간 주40시간으로 단축 △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등 10대 개혁입법 통과를 강도높게 요구해왔는데,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전체 민중세력과 함께 2000년 투쟁 준비에 들어가 내년 초 3차 민중대회 개최, 총선시기 개혁입법 반대 국회의원 낙선운동, 노동계 파업과 민중세력 투쟁을 결합한 민중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 개혁입법 국회통과 촉구·공기업 민영화 저지·구속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농성선포와 총력투쟁 결의대회




○ 12.6(월) 12시 국회 앞(한나라당사 앞)


○ 참가예상 1,500여명


○ 주최 : 민주노총




<집회순서>


개회 / 민중의례 / 참가조직 소개 / 투쟁사업장 연설(재능교육, 삼미특수강등) / 농성선포식(농성돌입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대표자 소개) /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결의문 낭독 / 농성돌입






<참고자료>




□ 민주노총 투쟁일정




1. 농성


: 12.6∼18(토) 국회 폐회 때까지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산별연맹 대표자 20여명 24시간 종일농성




2. 집회


12.6(월) 12:00 국회 앞 농성투쟁 선포식


( 총연맹 주관 - 수도권 각 연맹과 단위노조 간부, 투쟁사업장 참석 )


12.8(수) 12:00 개혁입법 촉구 국회 앞 집회


( 금속연맹 주관 - 섬유, 화학, 언론, 건설, 건설일용, 대학,


사무금융노련 함께 참가 )


12.10(금) 15:00 2차 민중대회(서울역)


( 51개 단체 공동 -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시민사회 단체 등 4만여명 참가 )


12.13(월) 12:00 개혁입법 촉구 국회 앞 집회


( 민주노총 주관 - 수도권 각 연맹과 단위노조 간부, 투쟁사업장 참석 )


12.15(수) 12:00 개혁입법 촉구 국회 앞 집회


( 공공연맹 주관 - 병원, 상업, 관광, 택시, 버스, 전교조, 여성연맹 참가 )


12.18(토) 전국동시다발 개혁입법 촉구 집회(수도권은 국회 앞)






□ 민주노총 3대 요구사항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2. 공기업 해외매각 민영화 중단·구조조정 중단·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3. 삼미특수강 해결,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자 복직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현행 주44시간으로 된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실업자 초기업 단위 가입 인정, 공무원 단결권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 여성노동자 생휴폐지 반대 , 야간근로 확대 반대


(2) 국가보안법 폐지


(3) 부패정치 청산과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법의 개정


(4) 실업예산 축소기도 중단과 비정규직·임시직·실업자 보호조치 특별법 제정


(5) 인권법 제정


(6)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법 제정


(7) 통합방송법 제정


(8)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9) 교육관계법 재개정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 임용 제외 교사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 교육법 등


(10) 부패방지법 제정


: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




2. 공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중단·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 전력산업과 한국중공업·병원 등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민영화 중단


- 대우그룹 등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 단협 갱신의 노사합의 준수, 고용안정 협약체결, 연봉제·계약제도입 중단과 퇴직금 누진제 일방파 기 중단 등




3.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통령 약속 이행, 구속 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구속노동자 현황 (12.4 현재 총13명)


1. 김광식 (현대자동차노조 전위원장)


2. 이승필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장)


3.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 전위원장)


4. 권성원 (한라중공업노조 위원장)


5. 배만수 (현대자동차노조 전대의원대표)


6. 김동근 (한라중공업노조 수석부위원장)


7. 황의규 (한라중공업노조 조직부장)


8. 심종섭 (한라중공업노조 조합원)


9. 장성환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위 위원장)


10. 이상희 (오트론 해고 노동자)


11. 박기수 (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 )


12. 김정수 (축협중앙회노조)


13. 김명호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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