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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청원

작성일 2000.11.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32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청원

- '실업자 노조가입 자격보장'을 통한 실업자 생존권 보호
-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통한 부정부패 청산 등
민주당 한명숙 의원 소개의원으로 11월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 제출

1. 최근 "밑빠진 독에 불붓기 식"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또다시 대량실업 등 생존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직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200조 가까이 투입했음에도 또다시 위기가 되풀이되고 노동자들만 희생양이 되는 사태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 역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과 내부자 고발 등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2. 이처럼 노동기본권보장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노동악법을 신속하게 개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가 이미 개정을 약속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거나, 동시에 과거 군사독재시절 노조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들로서 위헌소지가 현저한 법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군사독재시대의 악법들을 개정해야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한명숙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3. 청원법률의 내용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불인정 문제와 실직자초기업단위노조가입 금지 문제입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만큼 더 이상 금지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장협의회법 그 자체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제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실직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자격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실업자의 노조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노사정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 바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직권중재문제와 조정전치주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공익사업장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직권중재조항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해당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수공익사업지정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도 노동자들의 쟁위행위를 행정심판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불법쟁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별교섭체제문제,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단체협약실효성 문제 또한 노동조합활동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크게 악순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법개정 청원의 주요내용>

1)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관련
① 실직자의 단결권을 보장함(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1호 개정)
②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함(동법 제5조 개정)
③ 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효력을 정지 시킴 (동법 부칙 신설)
④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및 그 제한 범위 최소화.(동법 제41조)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관련
① 조정기간이 지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개정함( 동법 제45조 2항)
② 조정신청의 반려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과 동시에 조정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토록 함 (동법 제53조제2항 신설)
③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조항을 삭제함.(동법 제71조)
④ 직권중재 관련 조항을 삭제함.(동법 제62조,제74조,제75조,제79조)
⑤ 긴급조정요건과 절차를 강화함(동법 제76조)
⑥ 일방중재조항을 삭제하고 쌍방중재로 개정함(제80조)

3)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관련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긴급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동법 제 84조, 동법 90조)
②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금금지조항을 삭제함( 동법 제24조제2항 삭제)
③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삭제함
(동법 제81조 제4호 일부 삭제)
④ 산업별노조 활성화와 산업별교섭정착을 위해 산업별 교섭대상이 되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규정함 (동법 제2조 3항)
⑤ 해당산업 사용자가 산업별로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산업별교섭에 응하도록 명문화함(동법 제30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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