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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은 죄가 없다

작성일 2000.12.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18
< 성명서 >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은 죄가 없다
- '이성 잃은 시대의 광란' 보안관찰법 위반, 법원이 무죄 판결로 잊게 해주길

1. 사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서준식 선생은 현재 97년 인권영화제 때 상영한 영화 <레드헌트>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91년 강경대 타살 뒤 불거진 유서대필 사건 진상 조사 활동과 관련 집시법,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무죄 선고가 떨어졌으며, 유서대필 진상 조사 활동과 관련된 법 위반 문제도 처벌의 근거가 희박합니다.

3. 그런데도 지난 11월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이란 무거운 구형을 내린 것은 바로 보안관찰법 위반을 문제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석방된 양심수를 재판 절차도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과거 이성을 잃었던 독재정권의 광란의 시대가 낳은 낡은 시대의 유물입니다. 민주주의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반인권 악법의 대명사가 바로 보안관찰법입니다.

4. 서준식 선생은 바로 이 보안관찰법의 전신인 사회안전법 때문에 법원이 선고한 7년의 형기를 고스란히 감옥에서 채우고도, 또다시 재판절차도 없이 10년 동안 지긋지긋한 옥살이를 더 해야 했습니다. 그런 서준식 선생이 출옥 후 보안관찰법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데도, 법원은 강경대 타살에 이어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이 줄을 잇던 91년 당시 의혹 투성이로 불거져 나온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자, 또 다시 보안관찰법 위반의 딱지를 붙여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5.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성까지 잃고 광란이 판치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서준식 선생은 죄가 없습니다. 법원의 이름으로 이제 광란의 보안관찰법 위반 죄를 벗겨줘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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