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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남북회담장 집회 금지' 이의신청 낼 예정

작성일 2000.07.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27
'남북회담장 집회 금지' 이의신청 낼 예정
집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집회허가제' 선례 안남길 것

1. 경찰이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신라호텔 인근에서 예정된 7월29∼31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집시법에 따라 중부서의 상급관서인 서울경찰청에 내일 27일 중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이미 밝힌대로 민주노총은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의 참상을 담은 사진과 '환영 남북장관급회담 - 민족화해시대에 폭력진압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100여명의 침묵시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집회 개최 여부는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태수습 노력을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는 남북회담과 같은 국가대사를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신고제인 집시법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쳐 바로잡아야 하며, 나아가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본권 침해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10일 서울경찰청이 민주노총 집회를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뒤늦게 전면허용한 예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급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을 읽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4. 아울러 민주노총은 회담장 인근 집회로 북쪽 인사 경호 등의 문제로 예상되는 경찰의 어려움은 이해하며 집회개최 여부 또는 집회를 개최할 때도 이를 충분히 감안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집회 자체를 원천금지하는 것은 헌법이나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부서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연일 찾아와 국가적 대사를 감안해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자진철회를 요청했다고 돼 있으나, 중부서 정보과장이 민주노총쪽 경찰담당 실무자인 쟁의국장에게 '신라호텔 집회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경찰이 이 문제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여름휴가 이전에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 29∼31일 집회는 물론 모든 예정된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래서 경찰과 노동자, 관련 사업장 경영진도 여름휴가도 가고 8월을 민족화합의 달로 기쁘게 맞이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정부나 경찰이나 사태를 방치하다가, 집회가 코앞에 닥치자 언론플레이다 집회금지통고다 뒤늦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씁쓸한 심정입니다.

5. 어쨋든 민주노총은 사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문제가 원만히 해결하길 바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경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제한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단병호 위원장등 100여명의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수습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과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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