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총력 반대! 환노위 법률안 국회 통과 저지!

작성일 2001.06.13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543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 도 자 료 >

모성보호법은 없다 !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총력 반대 !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대안) 국회통과 저지...

2000년 6월 이후부터 , 민주노총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안에서 여성노동자와 관계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법개정 운동을 하였으나,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개악으로 판단,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반대하므로 이에 관하여 정확한 보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이들 3개의 법률에서 몇개의 법조문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을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대안)이 편의상 모성보호법으로 지칭됨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악 내용이 잘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2. 환경노동위원회법률안(대안)은 산전산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등 개선된 법개정 내용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의 개악도 포함되어 있어, 만일 위 법률안(대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들은 물론 향 후 전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민주노총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총력 저지할 것입니다.

3. 위 법률안(대안)은 평등과 모성보호("임산부"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만 해당)라는 미명아래 전체 여성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즉, 평등과는 무관한 고용주 입장에서 마련된 비용절감의 개악안인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에서는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시 본인에게 받게되어 있는 동의서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조문은 근기법 제69조(시간외근로)와 함께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시 고용주의 위법한 장시간노동을 막아왔다. 제69조를 초과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주6시간, 년 150시간)의 근무형태는 노동부 장관 인가를 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야간, 휴일사업장 뿐만 교대 또는 일반사업장에서 여성의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아왔으며 이 법조문으로 인하여 그나마 법을 위반하여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되었던 법조문입니다.

위와 같이 근기법제 68조, 제69조에서 "노동부 장관 인가" 및 "시간외근로" 제한을 삭제할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근기법 제50조 제2항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을 우려가 있어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6시간의 장시간노동을 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은 이 보다도 더 많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성에게 유해. 위험 사업장 종사 금지와 금지직종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하지 않으면 전부 터 놓겠다고 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 위험한 금지직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금지직종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은 특히,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불임, 산재, 직업병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한 근로기준법 제70조(갱내근로 금지)는 비록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에게 허용되는 갱내근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명확한 모법의 단서로 인하여 향후 갱내근로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민주노총은 현재의 근로기준법 보다도 저하시킨 환경노동위원회법률(대안)은 개악으로 보며,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투쟁기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대회의 측은 이를 개악안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안법률 그대로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 법률(대안)을 개악으로 보지 않는 연대회의 측과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자 지난 6월 5일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연대회의 측은 민주노총이 투쟁기조를 바꾼 상태에서 간담회가 유용치 않다고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5. 민주노총은 2001년 6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앞(국민은행)에서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집회 후에 진행하며 내용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죽어 가는 여성노동자에게 철야. 잔업, 특근까지 시키는 경총과 출산 휴가 90일을 노동자에게 사탕으로 주는 국회를 그림으로 그려 상징의식을 전개할 것입니다. 귀 신문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성명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대안은 출산휴가 90일을 주는 대신,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기만적인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출산휴가 90일과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보호 조항을 절대 맞바꿀 수 없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그 비용의 사회분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족 간호휴가제도 신설 등 모성을 보호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 개정 대응을 해왔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놓은 법률대안은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대신 여성의 야간 휴일?·연장근로 보호조항을 삭제하여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는 개악안인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정부가 처음 내놓은 모성보호 신설 조항은 실종되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이는 내용이 전부였으며, 이 마저도 유예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 그러나 실제 출산휴가 90일이라 해도 ILO 기준치 98일(14주)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산휴가를 늘이는 대신 여성의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보호 조항을 없애 버리고 유해, 위험사업장에도 여성 보호를 푸는 패키지(Package)안을 개악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률 대안은 출산휴가 외에 유 사산 휴가, 유급 태아 검진휴가, 육아휴직, 간접 차별 규제조항 등 신설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하여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 보호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 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저임금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해 위험사업장에 대한 여성금지 직종을 터놓는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를 유해 위험 사업장에 방치하여 불임, 직업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이 과연 여성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본가를 위한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만적인 법안을 전면적인 개악안으로 보고, 1400만 노동자를 대신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연대회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허용으로 노동조건을 후퇴 시키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을 개악안이 아니라며 6월 국회에서 법안 그대로 통과 시키고 7월부터 즉각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를 떠나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외면하고 1400만 노동자의 분노를 일으키는 처사이다. 연대회의는 모성보호 시각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다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던 모성보호법은 실제로 존재 하지도 않는 법이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있는 여성노동자 관련 조항들을 모성보호법으로 지칭해 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실제 모성보호법안으로 불려왔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출산 휴가를 조금 더 늘여 줄 테니 12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악안인 것이다.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노동부의 2001년 예산안 추가 부담안만 보더라도 산모수를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적용비율을 50%로 산정하여 산출하였다. 그야말로 소수의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물론 소수의 산모 권리도 중요하다.) 여성 노동자 전체가, 아니 여성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죽으라는 것이다. 모성보호라는 조그만 당근을 주며 전체 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장시간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일본에서는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규제 폐지로 인해 과로사가 넘쳐나고 특히 이를 못견딘 병원 여성 노동자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노동운동은 과로사와 자살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법정투쟁까지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안은 모성보호를 빌미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가고 과로사로 죽게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라면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적인 개악안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자의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기이며 기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만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진정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적인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출산휴가를 ILO 기준치 14주로 확대하라! 유사산 휴가 명시, 유급 태아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등을 즉각 신설하라! <끝>


2001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